[로스쿨 출신 변호사 연봉]


기본적으로 이전에는 사법고시라는 제도가 있었다.

사법고시 제도는 이전에 지원자격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2차에 걸친 시험만 거친다면 변호사 자격증이 주어졌었다. 하지만 지원자격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만큼 경쟁률도 높았다.

정부에서는 (노무현 정부 때) 사법고시에 몇년 이상 매달려 있는 청년들이 많은 것을 직접 목격하였고, 그런 청년들이 불투명한 시험에 오랫동안 매달려 있는 것이 안타까웠다고 생각했고 백수상태로 매년 시험에 응시하고 괴로워하는 것 보다 지원자격을 줌으로써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형태로 시험 형태를 바꿨다.

노무현 정부는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기로 얘기했었고, 미국식 로스쿨을 전면 도입하기로 예고했다. 로스쿨은 머지 않아 바로 생겼고, 사법고시 폐지 예고와 함께 로스쿨 변호사시험의 예고를 알렸다. 변호사시험은 지원자격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석사 학위 이상 학위자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전 노무현 대통령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청년들의 실업을 줄이고 경제활동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현실은 매우 달랐다. 예전에 사법고시에 매달리던 사람들이 모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역시 사법고시 때와 같이 몇년 이상 동안 자신의 청년인생을 바치면서 변호사시험을 공부하고 있다.

변호사시험을 도입함으로써 기대했던 효과들이 전혀 득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한가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있다면, 변호사시험을 통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변호사들은 이전 사법고시 때의 변호사들 보다 더 오랜 기간 법학에 대해 전문적으로 공부했다는 사실 밖에는 없다.

변호사시험을 도입해서 더 많은 변호사들이 서로 사회에서 치킨게임을 하며 경쟁하는 사회가 생겼고, 똑같이 시험을 보려고 몇년 동안 청년인생을 받치는 것은 달라진 것이 없다. 그래서 로스쿨에 대해 비난과 비판이 끊기지 않는 이유이다. 로스쿨이 비판을 받는 이유를 첫번째로 정리해보고 토픽에 대해서 더 진중한 이야기를 나누겠다.



변호사시험 도입 로스쿨 제도 도입의 문제점


1. 지원자격 축소로 꿈을 꿀 수 있는 사람만 꿀 수 있게 되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로스쿨 학비 부담과 시간 문제로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는 것 조차 못하게 되었다.

2. 사법고시로도 충분히 사회에서 변호사 활동이 가능했는데, 의미 없는 로스쿨을 도입하는 것이 아닌지 비판을 받는다.

3. 로스쿨 갈 시간 동안 청년들이 다른 일을 하면서 시험 준비를 한다면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더 이바지 하는 것이 아니냐.

4. 로스쿨 학비가 너무 비싸다.


이렇게 로스쿨은 항상 문제가 많아왔다. 이와 다르게 같은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사실은 의학전문대학원은 오히려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실력 있는 변호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기구여서 필요하다면서 실컷 만들어 놓았지만, 의학전문대학원은 폐지가 거의 확실시 됐다.

또한 같은 문제로 법학전문대학원은 실력 있는 법조인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이고, 전문연구요원의 취지 또한 전문과학연구원들을 양성하기 위함이었는데 오히려 의학전문대학원과 더불어 전문연구요원도 폐지가 거의 확실시 되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연봉은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들 보다 덜 하다. 그리고 경력에 따른 연봉이 아닌 실력과 성과에 따른 연봉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갓 중견로펌에 입사하여 받는 1~3년차 월급은 기본급 + 성과금이라고 한다. 성과금도 회사와 몇대몇 계약을 해서 나눠가진다고 하는데, 대부분 7 : 3, 6 : 4 정도라고 한다. 

성과금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정하게 되는데, 이겼을 경우에는 200만원, 졌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런식으로 나눈다. 변호사가 개업하지 않는 이상 로스쿨 변호사는 이런 패턴의 수입을 분배받는다고 한다. 로스쿨 출신 평균 월급은 약 400만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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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 문제점


현재 대한민국 2018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다. 엄청 비싼 정도도 아니고, 현재 시장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그런 가격은 아니지만 준비 없이 6개월 사이에 전년도에 비해 1,000원 이상이 높은 가격으로 확정되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무너졌다. 지금 2018년도에살고 있지만 음식점 주인들 99% 이상이 주휴수당 혹은 최저시급 미지급 등으로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이 되면 어떻게든 살아야하는 점주들은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임금을 적게줄 방법을 고안해서 첫 3개월 수습기간 제도를 이용할 것이고, 아르바이트와의 근로계약과 더불어 더 엄격한 계약들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예를 들어 위약금이라든가, 시급에서 이것 저것 들을 뺄 수 있는 근로계약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편의점, pc방 등은 동네에 5~6개씩 쉽게 볼 수 있지만 앞으로는 10%~20% 사이의 편의점 및 pc방 단순 프랜차이즈 기업은 사라질 전망이다. 지금 현재도 2018년에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편의점주가 많다. 100% 편의점주의 잘못이지만, 정부의 무관심한 잘못도 있다.


지금 문제가 되어야할 것은 대기업의 횡포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싼 rent 임차료이다. 임차료가 하늘을 찌르고, 대기업의 횡포가 너무하다 보니 물건의 가격은 상승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직장인들의 월급은 오르지 않는다. 앞으로 편의점도 줄어들테고, 개인 자가용을 가진 사람들도 줄어들 전망이다.


지금 한국이 나아갈 방향은 없다. 답이 없다.


앞으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도 3개월 수습기간 적용은 기본으로 될 것이고, 식당 아르바이트로 일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 면접까지 하게될 지도 모른다. 어쩌면 간단한 노동에는 외국인 노동자 혹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들을 고용해서 저렴한 값에 단순 노동을 시킬 수도 있다.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은 답이 없다. 

 2018. 07. 14 sat


2019년 최저시급이 8,350원으로 확정되었다.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표결 재적위원 27명, 출석위원 14명 투표결과 시급 8,680원(근로자) 찬성 6표, 8,350원(공익) 찬성 8표


2019년 부터 하루 8시간 주 5일제로 한 근로자가 근로한다고 하면 최소 법정월급이 1,603,200원이 나온다. 8,350원으로 160시간 + 8,350원 주 40시간 만기근무 시 측정되는 주휴수당 66,800원 * 4을 계산한 값이다.

나라일을 담당한다는 권한 있는 인간 중 27명 중 13명이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 나라 꼴이 아주 좋다. 이제 내년부터 학생들이나, 취업준비생들은 알바도 못 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중소기업 대표 및 많은 공정관리자들은 해고될 예정이다. 최저시급이 전년도 보다 10% 이상 2년 연속 증가한 사례는 처음이며, 2016년도 최저시급이 역대 최고 비율로 증가하였을 때 가장 많은 실업자가 발생한 것을 보면, 2019년 부터는 임금체불이 당연시 될 것이다.

대학교 등록금도 매년 오를 것이고, 기숙사비용 모든 비용들이 증가할 것이다! 심지어 학식도, 학교 앞 분식점 가격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저렴한 것이라는 개념이 재확립되어야만 할 것이다! 정말 대단한 나라다! 실업자가 이미 전국에 2,000,000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전국에 공무원 시험 준비생, 취업 준비생이 600,000명이 넘는데, 최저임금을 2년만에 2,000원이 증가했다. 하루시급으로 보면 16,000원이다.

매년 군대에서 의무복무를 하는 군인 봉급, 월급은 최소한 문재인 정권 기간 중에는 계속해서 증가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20대 30대는 20년 혹은 ~ 30년 뒤에 국민연금 수혜 조차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 부채 국채가 200조이다. 당장 지금 이 시점 50대 60대의 국민연금, 노인연금 수령도 불확실하거나 조금씩 감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20대, 30대는 현재 지불해야 할 돈, 당장 써야할 돈의 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미래에 보장된 돈은 하나도 없다. 당장 소비해야 할 식비, 주거비, 등록금, 교재비, 교통비는 계속해서 증가하지만ㅋㅋㅋㅋ미래에 국민연금, 노인연금은 지금 보다 더 적게 받을지도 모른다.

현재 한국에서 영재 소리를 듣고 있는 인재들이 해외로 가는 데에는 모두 이유가 있고, 고위 장관급 자식들이 군대를 안가고 모두 늦으면 고등학생 때부터, 빠르면 출산이후 곧장 미국 혹은 유럽에서 수학하는 이유가 다 있다. 한국에서는 온전한 정신상태로, 온전한 건강상태를 가지고 한국에서 생활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에 변호사는 몇명일까?

 

2018년 6월 기준 국내 로펌 재직 변호사가 4,500명 가까이 되는 수를 확인할 수 있다. 국내 대형 10대 로펌에 재직하는 변호사만 3,000명이 넘는다. 개인 영업 변호사, 100개가 넘는 로펌 중에 모든 변호사들만 보면 4,500명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국내 최대 규모 로펌, 김앤장에서는 2018년 6월 기준, 과거 검사와 판사 경력을 가진 경력자들을 대거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로스쿨에 진학하는 학생수만 1년에 2,000명이다. 1년에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는 1,500명이다.

최근에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변호사로서 로펌 구직활동에 실패하여 '9급 공무원 지방직 시험'에 응시하여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면접 시험에 불응하여 스스로 '9급 공무원의 길'을 포기하였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법률 조정 문제는 남녀간 성추행, 형사소송, 무고죄 민사 소송, 가족 소송, 이혼 소송 문제일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결혼 숫자는 아주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이혼 발생숫자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젊은 나이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 문제는 감소하였지만, 남녀간 이혼 문제, 결혼 문제, 상속 문제, 성추행, 성폭행 형사 문제, 무고죄 등이 지난 1년 부터 앞으로 2~3년은 책임질 핵심 법률 키워드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에서 변호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음에 서로 가격 경쟁을 함에 따라 변호사 수익은 절대적으로 감소할 수 밖에 없겠지만, 변호사는 변호사다. 변호사는 의사와 같이, 정말 정직하고, 사회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고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직업이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사회에 헌실할 수 있는 사람이 변호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How many Attorneys in South Korea?


Based on June, 2018 Statistics Korea, there are more than 4,500 people who have a lawyer certificate. Even, there are more than 3,000 lawyers who are working at the biggest ten law firms in South Korea. The statists in Korea expect that there would be more lawyers who are working at behind the big scene. Recently, 'Kim & Chang', the biggest law firm in Korea, announced that they hired more than the past year in last 6 months. The most of lawyers who got into 'Kim & Chang' had their law careers in the past. The most of them was working as national judge or prosecutor.

In 2016, the fact was revealed that a few of Law-School Graduations who even passed Bar-Exam applied for the lowest level of government employee(which used to be taken by uneducated back in the day). Law-School Graduation passed on the first examination but didn't appear on interview. He gave up to be an official by himself. Now the total capacity of Law-Schools is 2,000 a year, and the capacity of Bar-Exam is 1,500 a year. 

Currently, the hottest law issue in Korea might be the sexual problems between male and female. Since Korean Feminists came up with hilarious fake problems at the same time #me too movement began rapidly all over the Korea nation, many of not-guilty people had to sacrifice. Second to none, the hottest law problem is the sexual problems. As far as we see the problem trend in Korea, Hence, we can guess that it would run either two more years. Of course, attorneys in Korea are getting increased meanwhile overall young population is getting decreased, the unchanged fact is that attorney is the inseparable job in society. It is why people are willing to hire a competent lawyer, even if it costs much. Like a doctor, this job also requires trust, dedication to justice and honesty without doubt, I earnestly believe that there would be more competent, trustworthy and dedicated lawyers in the future.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인권감수성적 고찰

-인권감수성을 기반으로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실천강화-


<목차>

1. 들어가며

2. 혐오표현과 인권감수성

3.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

4. 혐오표현 법적 규제의 한계 및 대안

5. 나가며


참고문헌

1. 제레미 월드론, "혐오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 이후, 2017

2. 앤서니 루이스,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 간장, 2010

3. 홍성수, "말이 칼이 될 때", 어크로스, 2017

4. 모로오카 야스코, "증오하는 일", 오월의 봄, 2015

5. 박해영, "혐오표현(Hate Speech)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2015

6. 홍성수,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16

7. 문연주, "일본의 혐오표현과 규제: 교토지방법원의 '가두선전금지 등 청구사건' 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일본연구논총' 제39호, 현대일본학회, 2014

8. 안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쟁점에 대한 일고찰 - 현행 차별금지법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9. 배상균, "일본의 혐오표현 형사규제에 관한 검토 -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10. 데버러 헬먼, "차별이란 무엇인가: 차별은 언제 나쁘고 언제 그렇지 않은가", 서해문집, 2016

11. 박인영, "독일서 난민, 이슬람 혐오 극우 범죄 급증", 연합뉴스, 승인 2017.06.30

12. 이은혜, "그럼에도 차별금지법 제정해야하는 이유", 뉴스앤조이, 승인 2017.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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