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 문제점


현재 대한민국 2018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다. 엄청 비싼 정도도 아니고, 현재 시장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그런 가격은 아니지만 준비 없이 6개월 사이에 전년도에 비해 1,000원 이상이 높은 가격으로 확정되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무너졌다. 지금 2018년도에살고 있지만 음식점 주인들 99% 이상이 주휴수당 혹은 최저시급 미지급 등으로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이 되면 어떻게든 살아야하는 점주들은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임금을 적게줄 방법을 고안해서 첫 3개월 수습기간 제도를 이용할 것이고, 아르바이트와의 근로계약과 더불어 더 엄격한 계약들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예를 들어 위약금이라든가, 시급에서 이것 저것 들을 뺄 수 있는 근로계약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편의점, pc방 등은 동네에 5~6개씩 쉽게 볼 수 있지만 앞으로는 10%~20% 사이의 편의점 및 pc방 단순 프랜차이즈 기업은 사라질 전망이다. 지금 현재도 2018년에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편의점주가 많다. 100% 편의점주의 잘못이지만, 정부의 무관심한 잘못도 있다.


지금 문제가 되어야할 것은 대기업의 횡포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싼 rent 임차료이다. 임차료가 하늘을 찌르고, 대기업의 횡포가 너무하다 보니 물건의 가격은 상승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직장인들의 월급은 오르지 않는다. 앞으로 편의점도 줄어들테고, 개인 자가용을 가진 사람들도 줄어들 전망이다.


지금 한국이 나아갈 방향은 없다. 답이 없다.


앞으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도 3개월 수습기간 적용은 기본으로 될 것이고, 식당 아르바이트로 일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 면접까지 하게될 지도 모른다. 어쩌면 간단한 노동에는 외국인 노동자 혹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들을 고용해서 저렴한 값에 단순 노동을 시킬 수도 있다.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은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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