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 및 체류 안전교육 자료
1. 해외 여행 및 체류 시 일반 안전 수칙
방문국 존중
- 해당 국가에서 소중히 여기는 부분(왕실, 종교, 문화, 유적, 관습 등)에 대해서 사전 허가 없이 사진을 촬영하고 SNS에 게재 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음
- 해당 국가의 문화와 국민을 존중하는 것은 외국인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반드시 지녀야 하는 마음가짐
- 방문기간 중 해당국가 국민들이 소중히 여기는 부분(왕실, 종교, 문화, 유적, 관습 등)을 공공연히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언행은 자칫 사건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자국민 우선" 명심
- 외국인과 내국인을 차별대우해서는 안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실상 어느 나라든 내외국인간 시비가 발생하면 경찰 등의 공무원이 가급적 자국민에게 다소 호의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인지상정이므로 외국인을 방문 중에 현지인과 시비가 발생할 경우 불리한 입장에 처할 가능서이 있으므로 항시 언행에 주의하여 애초에 시비 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만약 시비가 발생하여 경찰 등의 공무원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일처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경우에도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항의하거나 물리적인 저항을 자제하고 침착한 가운데 논리적인 반박을 해야 하며, 대사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즉시 전화 등으로 조력을 요청해야 함
음주자제
-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관광객 사건사고는 음주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간혹 여행 분위기에 편승하여 음주와 고성 등으로 인해 타인과 언쟁을 하거나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으므로 음주를 지양하도록 함
낯선 사람의 지나친 친절 경계
- 여행지에서 낯선 타인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특별한 이유 없이 지나친 친절을 베푸는 타인에 대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한 번쯤 그 의도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음
여권 관리 철저
- 여권은 해외에서 자신의 신분증명서이므로 항시 휴대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함. 우리 여권은 세계 대부분 국가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할 정도로 대외적으로 신인도가 높아 범죄 조직원들의 주요 절취 또는 위조의 표적이 되고 있음
- 주말 및 휴일에는 해당 국가의 이민국이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행 및 교육 일정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오니, 여권 관리에 항시 주의를 기울이기를 권장함
심야시간 인적이 드문 뒷골목 출입 자제
- 소매치기, 날치기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휴대전화 상시 소지
- 휴대전화 및 충전기를 상시 휴대, 충전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외부에서 배터리가 부족한 경우 식당, 커피숍 등 적당한 장소에서 ㅎ식하면서 충전하도록 함
- 긴급하게 구조 요청을 해야 할 상황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므로 해외 체류 시에는 항상 GPS를 켜둘 것을 권장함
해변휴양지 방문주의
- 동남아 지역을 방문할 경우 동남아시아 국가의 해안은 파도가 생각보다 높고 수시로 일기가 바뀌어 잔잔하던 파도가 갑자기 높아지는 등의 현상이 잦아 해상 인명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나, 위험표지시설이 충분하지 않고 응급의료 체계가 허술하며 의료시설도 부족한 실정이므로 항상 주의해야함
타인물건 대리운반 등 절대 금지
- 공항이나 여행지 등에서 낯선 사람이 접근하여 입국심사 시 통역이나 시내교통편 안내 등을 명목으로 동행을 부탁한다든가 자신의 휴대품을 특정 지점에서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불법입국, 마약, 밀수 등의 범죄에 이용당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되며, 공항 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대리운반 하는 행위는 세계 모든 국가에서 금지 되고 있음
여행자 보험 가입
- 여행자 보험은 비교적 저렴한 보혐료로 해외에서 사건사고 발생 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으며, 푼돈을 아끼려다 목돈이 들어가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함
건강관리
- 출국에 앞서서는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하며 충분한 휴식과 수면,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통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과음이나 무리한 일정으로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함
길을 잃었을 때
- 항상 현지인과 동행하며 현지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주변 공공 기관이나 호텔에 문의를 하고 택시를 이용해 안전하게 숙소로 돌아오며 미리 숙소의 전화번호, 주소, 약도 등을 파악해서 소지하는 것이 좋음
2. 해외 여행 중 위기상황별 대처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연라을 통한 빠른 초기 대응으로 발생한 피해 상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항상 핸드폰 전원을 켜두고, 핸드폰을 소지한 채 이동하도록 한다."
가. 천재지변
"천재지변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 신속하게 국가 공관과 우리/소속대학교로 신속히 연락하여 처한 상황에 대해 알리고 구조 요청을 한다."
1) 지진 및 해일
1. 해외 체류 중 지진 및 해일 관련 뉴스를 접한 경우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간다.
2. 지진이 발생한 경우
* 숙소에 있을 경우,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한다. 탁자 등 아래 공간이 확보되는 가구가 없을 경우에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낙하물이 없는 비교적 안전한 공간(벽의 모서리, 화장실 등)으로 이동한다.
* 지진 때문에 건물이 무너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실외는 오히려 떨어지거나 쓰러져 상해를 입을 것들이 더 많아 위험하다. 단 진도 5~7 이상의 큰 지진을 경우에는 실제로 건물이 붕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푹신한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을 벗어난다.
* 창문이나 발코니 등으로부터 멀리 대피하고, 엘리베이터 이용은 절대 하지 않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갇힌 경우 각 층의 버튼을 모두 눌러 신속하게 내리고 구조 요청을 한다.
3. 해일(쓰나미)이 발생한 경우
* 해안 가까운 곳에서 지진을 만난 경우는 지진해일(쓰나미) 발생이 예상되므로, 대피 지시나 권고를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높은 지대로 대피한다. 주변에 높은 지역이 없다면 숲 속이나 튼튼하고 높은 건물 안으로 대피한다.
* 해안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진 해일이 발생할 경우,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침착하게 인터넷, TV, 라디오 등을 통해 소식을 접하고 그에 따라 대피한다.
* 대피할 때는 스마트 폰이나 휴대용 라디오, 담요, 약간의 음식, 음료수 등을 비상용품으로 준비하고, 그 외의 짐은 최소화한다.
* 해일은 반복적으로 덮쳐 올 수 있으므로 지진 해일 특보가 해제되거나 안전한 상황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가급적 저지대를 피하도록 한다.
2) 화재 및 산불
1. 화재가 발생한 경우
* 초기 대응을 하면서 화재를 신고한다. 작은 화재의 경우 주위의 소화기 또는 옥내 소화전을 이용하여 초기진화를 시도한다.
* 초기 진화를 할 수 없을 만큼 불길이 거셀 때는(벽이나 천장을 타고 불이 번진 경우) 진화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우선 대피하는 것이 좋다. 대피 시 큰 소리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신속히 대피한다.
* 대피가 늦어 도저히 연기가 꽉 찬 통로로 이동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비상조치를 취한다. 일단 실내에 고립된 경우라면, 불기가 없는 창가에서 흐니색 수건 등을 흔들어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행동하여 건물에 갇힌 본인의 위치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연기가 새어 들어오면 낮은 자세로 바싹 엎드려 손수건, 타올 등에 물을 적셔 입과 코를 막고 가능한 짧게 숨을 쉰다.
* 구조를 기다리는 동안 창밖으로 뛰어내리거나 불길이 올라오는데 함부로 창문을 열어두는 것은 위험하다.
2. 산불이 발생한 경우
* 초기의 작은 산불은 외투를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 할 수 있따.
*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발마이 부는 방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하며, 불길에 휩싸일 경우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불기가 약한 곳으로 대피한다.
*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주위의 낙엽, 나뭇가지 등 탈 것이 적은 곳을 찾아 엎드린 후 최대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다.
3. 태풍 및 호우
* 큰 비가 내리는 태풍이나 호우 시에는 큰 나무 밑을 피하고, 고압선 또는 전신주 등으로 인한 감전에 주의한다. 물이 고여 있는 지역을 피한다.
* 해외 체류 중 예상치 못했던 자연재해가 발생 할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표하는 소식을 지속적으로 접하는 것이 좋다.
나. 교통사고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신속하게 국가 공관과 우리/소속대학교로 신속히 연락하여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1) 사고 시 초동대응
1.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해외 여행자 사망원인 1위은 교통사고이다. 해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언어에 자신이 없을 때에는 일단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은 후 쌍방 과실여부를 따져야한다. 경찰 입회하에 사고 당사자 간 면허증과 보험증을 확인한다. 그리고 신속하게 공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하고 지나치게 공손한 행동이나 "I am sorry" 같은 표현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분명하게 행동한다.
2. 목격자가 있는 경우 목격자의 진술서를 확보하고, 사고 현장 변경에 대비하여 사진을 촬영해 기록해 둔다. 불이익 방지를 위한 증거 확보를 윟나 현장 녹취를 해두도록 한다.
3. 본인을 포함한 동승자 및 상대방의 신체 피해 상황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인사사고가 있는 경우, 해당 공관을 사후 수습, 합의 처리 등을 안내 받도록 한다.
2) 응급처치
1. 부상자가 있을 경우 움직이지 않고 안정을 취하도록 한 후 신속히 구급차를 부른다.
2. 만약 부상자의 상태가 위급하다면, 구조대나 긴급후송차가 도착하기 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응급처치를 시행한다. 단, 정확한 방법을 모른다면 섣부른 응급처치는 삼간다.
3. 사고 현장에서 최소한의 거리 내 안전한 곳으로 부상자를 옮긴다(복합 골절 등은 제외).
4.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지역의 교통 규칙을 잘 준수하는 것이다.
다. 질병 및 사망
"스스로 건강상의 이상을 느끼거나, 타인이 보기에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 보일 경우, 신속하게 담당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인근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다. 병이 악화 될 경우, 해당 학생의 부모님, 프로그램 책임자 및 대학 관계자가 해당 국가로 출국하여 진료 및 이후 상황에 대한 판단 및 결정을 한다."
1) 질병
1.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사 콜센터로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보험사의 현지 '해외(여행/의료) 긴급 지원 서비스' 전화번호를 별도로 메모하여 이용하면 영어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긴급 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다.
2. 해외에서는 병원 진료비 및 약값이 매우 비싼 편이기 때문에 여행 출발 전 한국에서 여행자 보험을 꼭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여행자 보험을 구입했을지라도 현지 병원마다 취급하는 보험의 종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의료 보험 가입을 희망할 시에도 의무 대기기간이 소요된다.
3. 영사콜센터로 연락하면 한국어와 영어구사가 가능한 의사의 연락처,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 기타 현지 의료기관의 정보를 받을 수 있다.
4. 주거 환경 및 음식이 바뀌면 몸의 저항력이 떨어지면서 자연히 질병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지낟. 따라서 일단 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면, 가급적 현지 병원을 방문해 진찰을 받도록 한다. 비싼 진료비가 부담되어 진료를 미루다가 병을 더 키울 가능성이 있음을 명심한다.
5. 가급적 출국 전 자신의 건강상태 점검 및 질병 발생 가능성 확인을 위해 건강진단을 받는 것이 좋으며, 건강 상태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시에는 해당 프로그램 참가를 포기 할 것을 권장한다.
6.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약을 구매 할 수 없으므로, 자신에게 필요한 구급상비약은 미리 준비해두며,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하거나 지병이 있을 경우 일정에 맞추어 약을 넉넉하게 준비하도록 한다.
*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천식 등)는 여유분의 약과 영문 처방전을 사전에 준비한다.
* 원래의 용기에서 다른 용기로 옮겨서 약을 보관하는 경우, 약의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삼가한다.
[여행용 상비약 (식약청 추천)]
해열제, 진통제, 소염제, 지사제, 소화제, 종합감기약, 살균소독제, 상처에 바르는 연고, 모기기피제, 멀미약, 일회용 밴드, 거즈, 반창고,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천식 등)용 약
병원비 보험 처리 시 제출 할 서류
* 의사 소견서
* 치료비 영수증
* 치료비 명세서(또는 치료비 영수증)
* 본인 통장 사본 및 인적사항(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2) 사망
1. 외국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해당자의 가족에게 알리기 위해 영사콜센터로 전화하여 사망 사실을 접수시킨다. 이 때 영사콜센터에서는 외교부 관련 부처와 연락을 취해 사망자의 사망 소식을 국내 가족들에게 통보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2. 현지 병원에서 사망했다면, 현지 의사에 의한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는다. 또한, 현지경찰에 의한 사망 사실을 신고하고 가능하다면 경찰서를 통해 '검사진단서'와 '사망증명서'를 발급받는다.
3. 재외공관에 사망자의 인적 사항 및 사망일시, 사망 장소 및 유해 안치 장소, 사망 원인을 신고한다. 재외 공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수습을 할 경우에는 사망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4. 재외공관에서는 사망자의 유해 처리와 관련해서 가족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 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에 협조를 요청한다. 다만, 국가마다 법적인 시신 처리 절차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의사가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5. 사망 시 영사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
- 국내 가족의 현지 방문 지원: 출국을 위한 긴급 여권 및 비자 발급, 현지에서의 상황 설명, 현지 경찰 등 관계 당국과 면담 주선
- 관할 경찰서에 시신 인수 관련 협조 요청, 현지 장례 및 화장 등 시신 처리 대행업체 소개, 납골 단지 또는 시신의 이송 관련 수속 및 절차 지원
- 의료기관 정보 제공
- 단, 범죄 수사, 범인 체포, 병원과의 교섭, 의료비-장례비-운구비 부담 및 지급 보증, 상대방과 배상 교섭 등은 지원되지 않음
라. 범죄
"범죄에 노출되었을 경우, 해당 국가의 경찰서 및 국가 공관과 우리/소속대학교로 신속히 연락하여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1) 폭행, 상해 및 절도
1.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 "관광지 안내를 무료로 해주겠다." 등의 말을 하며 베푸는 이유 없는 친절이나 낯선 사람은 경계하고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
2. 몸에 고의로 오물, 음식을 묻히고 미안해하며 친절히 대하는 동안, 내려놓은 가방을 다른 일행이 훔치는 수법의 사례가 많으니 유의한다.
3. 모르는 사람 혹은 여행 중 만난 사람이 권한 음식물이나 음료수는 되도록 먹지 않는다.
4. 경찰관을 사칭하며 신분증이나 소지품을 검색하려 할 때는 경찰관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거나, 경찰서로 가서 얘기하고자 한다.
5. 모르는 사람이 시간이나 길을 묻는 등 말을 걸어올 때 조심하며, 거지나 집시에게 적선을 삼간다. 이 경우 상해 발생 빈도가 높다.
6.치안이 좋지 않은 지역 내에서 밤중에 혼자 다니거나 대낮이라도 한적한 뒷골목 또는 외진 지하철역 등을 경계심 없이 다니지 않는다.
절도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를 위한 서류 목록
* 도난 신고서(Police Report): 절도 당한 즉시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반드시 발급
* 손상품 수리 견적서 (손상품이 있을 경우)
* 여권 사본
* 본인 통장 사본 및 인적 사항
- 보험 처리 시 주의할 점은 휴대품의 경우 여행객이 영수증을 보험 증빙 서류로 첨부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도난품의 품명 및 모델 넘버 등을 기재하는데 보험처리 시 보험사 직원이 직접 확인하므로 정확한 기재가 필요하다.
2) 흉기 강도
1. 흉기를 든 강도를 만난 경우, 섣부르게 저항하면 오히려 강도를 자극하여 신체에 해를 입을 수 있다. 금품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한다.
2. 우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낸 후 가급적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항하지 않고 자신의 목적-금품 탈취 등을 이루고 나면 종요히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 저항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하고 금품 쪽으로 관심을 유도한다.
4. 대부분 강도는 현금을 요구하는데, 현장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들면서 주머니에 있는 것을 가져가라고 하거나, 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도 되는지 묻고 조심스럽게 내준다.
5. 금품이 없는 경우 분들이 범죄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당한 비상금을 현금으로 준비하는 것도 상해를 당하지 않는 예방법이다.
6. 3~4인의 집단이 둘러싸고 신문에 감싼 흉기를 등 뒤에 대고 누르거나 위협을 해 소지품을 갈취하는 경우를 대비해 여러 사람이 다가 올 경우에는 얼른 자리를 피한다. 길거리뿐만 아니라 지하철, 버스, 기차 안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으로 주의해야한다.
7. 현금은 보험 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마. 도난 및 분실
"소지품을 분실하였을 경우, 아래의 경우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 수하물
1. 수하물인수증(Claim Tag)을 가지고 곧바로 처리
- 수하물인수증을 해당 항공사 직원에게 제시하고, 분실신고서를 작성한다. 분실 발견 즉시 그 자리에서 곧바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 해당 항공사의 'Baggage Claim(수하물분실신고센터)'에 가서 수하물인수증(Baggage Claim Tag)을 항공사 직원에게 제시하고, 가방의 형태, 크기, 색상 등을 자세히 알려주면서 분실 신고서를 작성한다.
- 분실 증명서를 받아서 화물을 찾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한다 (공항에서 짐을 찾지 못하면, 해당 항공사에서 책임지고 배상함).
- 분실 신고시, 화물을 반환 받을 숙소 및 본인의 연락처를 기재하며, 다음 여정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국가 내 체류 일정을 알려준다.
2. 수하물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 분실이 아닌 수하물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항공사마다 규정의 차이가 있지만 그로 인해 지출되는 숙박비, 식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보상하도록 되어있다.
2) 지갑 및 현금
1. 신용카드
- 도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카드회사에 전호하여 분실신고를 한다. 신용카드 분실 신고센터는 24시간 운영되므로 외국에서도 바로 신고가 가능하다.
- 해외카드는 대부분 비자나 마스터카드와 연계되어 있어 각 나라의 긴급 서비스센터를 이용하면 2일 내 임시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 신고할 때는 이름과 카드번호만 알려주면 되지만 신속한 처리를 위해 카드 유효기간을 따로 메모해가도록 하며,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출국전 미리 확인하도록 한다.
- 카드 재발급 받기 위해서 여권과 신용카드의 이름이 일치해야 한다.
2. 여행자 수표
- 여행자 수표는 구입 즉시 지워지지 않는 펜으로 반드시 여권에 있는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한쪽면에 반드시 해두고, 사본이나 발행증명서(영수증)를 필히 따로 보관한다.
- 여행 수표 분실 시, 가까운 경찰에 가서 신고한 후 '분실 또는 도난증명서(Police Report)'를 발급 받는다. (방문국 T/C 신고센터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 여권과 함께 여행자수표 구입영수증을 가지고 수표발행은행의 지점에 가서 분실신고서를 작성하면, 여행자 수표를 재발행 받을 수 있다. 이때 T/C의 고유번호, 종류, 구입일, 은행점명, 서명을 알려줘야 한다.
- 수표 상하단 모두 서명한 경우, 서명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 수표 번호를 모르는 경우, 분실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발급 되지 않는다.
3. 현금
- 우선 현금을 분실하면 찾을 수 없다.
- 해외여행 중 현금의 도난 및 분실 등으로 긴급 경비가 필요한 경우, 외교부에서 2008년부터 시행 중인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간편하고 신속하다.
3) 여권
1. 여권 분실 시,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급히 귀국해야 할 경우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재발급 신청]
- 여권 분실 발견 즉시, 가까운 현지 경찰서를 찾아가 여권분실 증명서를 만든다. 재외 공관에 분실 증명서, 여권 사진 2장, 여권번호, 여권발행일 등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한다.
-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여행 전 여권을 복사하거나, 여권번호, 발행연원일, 인근 공관 주소 및 연락처 등을 연락해 두는 것이 좋다.
[여행증명서 발급]
- 여행증명서는 여권을 재랍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단기 체류자에게 발급되며, 통상 1회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고 증명서 상에 기재된 국가에 한해 여행 또는 경유가 가능하다.
- 계속 여행을 할 경우에는 입국 전 사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번 제2조'에 의거하여 재외공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 위급상황 시 긴급연락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90일 미만 체류하는 경우에도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동행'에 등록하면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3. 분실 여권은 위조 및 변조되어 범죄에 악용 될 수 있으니 유의한다.
4. 중국에서는 여권 분실, 도난, 도난 사건이 많아 중국 공안 당국에서는 우리나라 공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여행증명서가 있더라도 공안당국이 발행한 여권분실증명서가 있어야 출국할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
4) 항공권
1. 해당 항공사의 현지 사무실에 신고하면, 항공권 번호를 알려준다. Lost Ticket Reissue 신청.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여행 전 항공권 번호가 찍혀 있는 부분과 구입한 여행사의 연락처를 복사해두는 것이 좋다.
2. 항공사에서는 신고자가 해당 항공사를 이용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최소 3일에서 최대 일주일이 소요되며, 항공권 재발행 비용은 탑승권 1장 당 50 USD 이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면 항공권을 재구매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3. 항공사와 발행 항공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같은 항공사의 같은 클래스의 좌석이면 새로 구입한 항공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불 받는다. 새로 구입한 항공권의 남은 부분(항공권 밑의 먹지)을 구입한 여행사나 해당 항공사에 제출하면 된다.
4. 다른 항공사 항공권을 구입할 경우, 분실 항공권은 환불된다.
5. 환불받기까지는 대개 2~6개월(보통 3개월)정도 걸리고, 항공사에 따라 환불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도 있다.
6 항공권은 분실 시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
5) 휴대전화
1. 휴대전화 분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통신사에 신고 접수 (수신, 발신 제한 등 선택해서 접수)
2. 귀국 후 해당 통신사에 보상 접수 (*필요서류: 사고경유서, 신분증 앞면 사본, 해당 국가 도난 신고서 (Police Report))
3. 만약 현지에서 도난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귀국 할 경우, 귀국 후 공증을 받는 방법이 있지만 번거롭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분실 즉시 주변 경찰서에서 도난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낟.
6) 기타 소지품
1. 현지에서 물품을 도난 당한 경우, 현지 경찰서에 잃어버린 물건을 자세히 적어 도난 신고서를 발급하고, 귀국 후 보험회사에 청구한다.
2. 도난신고(Police Report)가 없으면 보상 받을 수 없으며, 또한 도난신고서를 발급 받을 때는 분실(Lost)이 아닌 도난(Theft or Stolen)이라는 내용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도난신고서를 작성 할 때 잃어버린 물건을 구체적(제품이름과 모델명 등)으로 명시하는 것이 보상에 도움이 된다.
바. 기타 위기 상황
"기타 위기 상황 및 응급 상황 발생 시, 여행사 혹은 본인의 소속에 보고해야하며, 때에 따라 해당 국가 공관에 먼저 신고를 한다."
1) 체포 구굼, 피랍 및 테러
1. 체포 구금
- 공관에 구금 사실을 알리고 싶을 경우, 현지 사법 당국에 요청한다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
- 본인이 모르는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경우, 서명을 거부하고 통역과 변호사를 통해서만 행동한다.
- 통역과 변호사 선임은 재외 공관에서 안내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 및 사고에 대한 관할권은 해당 체류국에 있어, 그 나라의 사법 절차에 따라 수사, 사건 처리, 재판이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
2. 인질 피랍
- 납치범을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고, 납치범과 대화를 지속하여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한다. 여권이나 여행 목적을 묻는 경우, 허위로 진술해서 납치범을 자극하지 않도록 한다.
- 위치 추적이 가능하도록 휴대전화 GPS를 켠다.
- 주는 음식은 모두 먹고, 건강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한다.
- 몸값 요구 등 목적 달성을 위해 육성 녹음을 하거나, 사진, 비디오 촬영, 서명 등을 요구할 때는 순순히 응한다.
- 석방을 위한 어떤 조건도 기꺼이 수락하고, 석방 임박 시점이나 석방 될 때 급작스런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도록 한다.
3. 테러
- 최선의 예방책은 가급적 테러 위험지역에 대한 여행을 자제하는 것이다.
- 공공장소에서 수상한 사람이 보이거나 이상한 기류가 흐르면 즉시 그 장소를 떠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낟. 또한, 방치된 물건은 절대 만지지 않는다.
- 폭파 사건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바닥에 엎드려 신체를 보호한다. 엎드릴 때는 양팔과 발꿈치를 옆구리에 붙여 폐, 심장, 가슴 등을 보호하고 손으로 귀와 머리를 감싼다.
2) 그외의 주의사항
1. 불법영업택시는 절대 이용하지 않는다. 불법영업택시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치료 및 보상 등 사후 수습에 어려움이 많으니, 불법영업택시는 물론 오토바이를 개조한 삼륜차 등도 가능한 이용하지 않는다.
2. 여행지의 노숙은 금지한다. 도시 이미지와 공공장소 질서 유지를 위해 공항, 기차역, 터미널, 육교, 지하통로 등에서 노숙을 금지하며, 단속에 걸릴 경우 곤경에 처할 수 있다.
3. 음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한다. 취객 본인이나 타인의 인신 또는 재산,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될 경우 여행국의 사법 기관은 이헤 대해 보호 조치를 취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4. 현지 성매매/성매수 행위는 집중 단속 대상으로 금한다. 외국인이 여행 중 술집 종업원을 성 매수하거나 사우나, 안마시술소, 호텔 등지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사법 기관에 적발돼 벌금 및 행정구류, 강제귀국 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면 이는 해당국가의 사법뿐만 아니라 국내법에 의해서도 처벌 될 수 있다.
5. 방문지 유적을 훼손하지 않는다. 낙서, 붕괴 등 유적지를 훼손할 경우, 경우에 따라 중범죄로 처벌 될 수 있다.
6. 여행국가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해당 국민에 대한 인격 모독 및 비하 발언을 삼간다.
7. 쇼핑 시 지나친 가격협상으로 상인의 비위를 상하게 하지 않는다.
8. 여행 일정 및 여행지역의 안전 정보를 사전에 미리 확인한다.
9. 현지 통신 수단을 확보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3. 외교통상부 해외 안전여행 제도 및 영사 콜센터 안내
가.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1)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란?
- 해외 여행 중, 도난 및 분실 등으로 일시적 궁핍한 상황에 놓였을 경우 국내에 있는 지인이 외교통상부 계좌로 입금(최대 $3,000)하면, 해당 재외공단(대사관, 총영사관)에서 현지화로 전달하는 제도
2) 지원대상
해외 여행을 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1. 해외 여행 중 현금, 신용카드 등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교통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앓게 된 경우
3. 불가피하게 해외 여행기간을 연장하게 된 경우, 기타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마약, 도박 등 불법 또는 탈세 목적, 상업적 목적, 정기적 송금 목적의 지원은 불가)
3) 지원한도 1회, $3,000 이하
4)신속해외송급 지원받는 방법
1. 여행자가 재외공단(대사관 혹은 총영사관)이나 영사콜센터를 통해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신청
2. 국내연고자가 외교통상부 구좌(농협 또는 수협)로 수수료를 포함한 원화 입금
3. 재외공단(대사관 혹은 총영사관)에서는 여행자에게 현지화로 긴급경비 전달
4. 협력은행(농협 혹은 수협)과 국내연고자의 사후정산(외화 송금에 따른 수수료)
5) 영사콜센터 문의전화
- 국내외: 822-3210-0404
- 해외: 800-2100-0404
나. 영사콜센터
1) 상담분야
1. 해외사건 사고 접수 도난 및 분실 / 부상 및 사망 / 범죄 피해 / 긴급 구조 / 행방불명 / 자연재해 / 분쟁 / 여행국 안전정보 등
2. 일반영사 민원 문의
- 여권: 신규발급 및 재발급, 기재변경, 여권발급기관 안내
- 영사일반: 국내, 재외공관 영사확인 절차 및 구비서류, 국제호적신고, 정정, 출입국관리, 국적(취득, 상실, 귀화), 해외안전정보
2) 영사콜센터 SNS 안내
Facebook: www.fb.com/call0404
Twitter: www.twitter.com/call0404
3) 이용방법
1 국내에서 이용할 경우: 02-3210-0404 (0번 - 상담사연결 / 1번 - 사건사고 / 2번 - 여권업무 / 3번 - 해외이주 안내 / 4번 - 영사서비스업무안내)
2 휴대폰 자동로밍을 할 경우 현지 입국과 동시에 받게 되는 문자메시지(영사콜센터 발송)에서 통화버튼으로 연결
다. 해외안전여행정보 문자서비스
"안전한 해외 여행을 위하여 KT, LGT, SKT 로밍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SMS 문자메시지로 현지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1) 해외 도착 즉시 영사콜센터 번호 안내 문자 자동 발송
2) 해외에서 천재지변 테러 전염병 등 위급상황 발생 시, 휴대폰 로밍을 하여 해외여행 중인 우리 국민에게 신속히 상황 전파
3) 여행경보 3단계 지역 국가에 긴급 용무가 아닌 경우 신속 출국토록 안내하는 권고문을 매주 수요일 주 1회 발송
라. 해외여행등록제 '동행'
1) 해외여행자 인터넷등록제 '동행'이란? 해외여행자가 신상정보, 국내비상연락처, 현지연락처, 여행일정 등을 등록하면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영사조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2) 인터넷등록 시 제공되는 혜택
- 인터넷등록과 동시에 목적지의 안전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수시로 동기화되는 목적지의 치안상황이나 자연재해 가능성 등의 안전공지 역시 이메일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 재해가 발생하여 우리 여행객의 안전을 확인해야하는 경우, 미리 등록한 여행정보와 현지 연락처를 바탕으로 소재파악을 할 수 있다.
- 해외 여행 및 체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가족에게 사고사실을 알려야 하는 경우, 재외공관(대사관)에서 미리 등록한 비상연락처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