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아르바이트했는데, 주휴수당, 최저임금 제대로 못받았습니다.


2. 아르바이트 그만두고 약 5개월 후에 고용노동부 민원신청해서 신고함.


3. 민원신청하고 몇일 뒤에 사장한테서 전화옴.


4. 임금체불액 70만원 중에 45만원 합의 받는 것으로 끝냄.


음성파일 첨부하니, 한번씩 들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정말 대한민국 사장들의 현실과 인성이 묻어 드러나는 100% 리얼 음성파일입니다.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임금체불 통화내용.m4a


아르바이트 부당해고 신고 후기


 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 사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 때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 한장 없이 시작했었기 때문에 이것이 부당해고에 성립하는지부터 의심스러운 부당한 갑질을 당해보았다. 그리고 스스로 인터넷에서 내가 당한 일이 실제로 부당해고 요건에 성립하는지 찾아보았고, 성립하는 것을 알았다. 노사관계에 있어서 근로계약서가 없는 것은 노동자측 잘못은 절대 없고, 사용자측 과실 100%이므로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근로의 입증이 불투명해지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만약 근로의 증거를 남기고 싶다면, 간간히 근무지에서 사진을 찍어 증거로 남기거나, 사용자 측과 남긴 전화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등이 증거가 될 수 있겠다. 어떠한 증거도 없으면 고용노동부나 민사사건이나 조사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고, 공정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 만큼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증거 확보는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다.

 부당해고는 아르바이트나 정규직이나 모두 해당되며, 부당해고가 성립하는 조건은 1) 해고일을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 면 성립한다.

 나는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아르바이트 하는 곳 지점 사장으로부터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구두'통보를 받았다. 조금 어이가 없어서 일단은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는 중 부당해고가 있다는 것을 알고 바로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을 할 수 있었다.

 '서면'으로 통보 받아야할 것을 '구두'로 통보받았고, 최소 30일 이전에 통보받아야 할 것을, '24시간' 전에 통보 받았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성립했다. 조금 걱정했던 것은 구두로 통보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였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자측에서 증명할 필요 없이, 사용자 측에서 '노동자의 서명이 있는 해고통지서 원본'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부당해고라고 했다. 많은 아르바이트 생들이 아마 부당해고 기준과 부당해고 민원신청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된다면 근로기준법을 잘 찾아보거나, 노무 상담을 받아보거나, 키워드를 잘 검색한다면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 또한 노무법에 무지한 인간이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심을 갖을 수 있었고, 스스로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참고로 부당해고를 한 사용자는 법적으로 피해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도 그렇고, 사용자도 그렇고, 한국사람들 특징이기도 하고, 모든 것을 빨리 빨리 해결하려는 탓에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법적으로 정확히 받기는 어렵다고 한다. 사용자측에서도 재판이나, 영업 정지 등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50% ~ 70% 정도의 임금을 빠르게 지급하고 대체하는 식이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일을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가해자측에게도 잘 타일러서 빨리 해결하는 쪽으로 도움을 준다. 또 피해자에게도 너그럽게 받아 주라는 식으로 유도한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최저임금 미지급 및 임금체불 신고 후기


처음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고했다. 신고는 비교적 간단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신청을 누르고,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면 된다. 하지만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니,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채워야 할 정보들은 자신의 개인정보와, 고용인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필자 같은 경우는 시급을 받고 짧게 근무했는데, 근로계약서에 있는 시급과 지불 받은 임금이 일치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심지어 최저시급도 보장 받지 못했다. 한마디로 설명하면 "당했다.". 통장에 찍힌 금액을 확인하고 고용주에게 연락을 했는데, 원래 그런거라며 넘어가 달라고 해서, 나는 안 넘어가고 신고한다고 바로 통보하고 신고했다. 이제 어떻게 될지 봐야겠다.


I sued the past employer first time in my life. To suing was relatively easy than I expected. Go to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website and click the Application for Complaints, then write down what happened to me. That is it. And information that you should input were your own information, and employer's information(i.e. address, name, phone number etc..)

For me, the reason why I sued is the employers was fraud. The contract he and me signed before getting into the work, and the reality was totally different, and also wage I got paid, of course. As soon as I checked my bank account on my payday, I had phone-call to him, but all he said was "It normally happens in Korea, so be nice this time.". What he said made me super - upset than ever I felt. Then I sued right after hung up the call. Let me see what will happen. I do not like outlaws!


알바를 하는 학생들 입장이나
사업장을 가진 대부분의 '얼떨결' 사장들의 입장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사료된다.

대부분 학생 알바생들은 용돈이 부족해서, 혹은 생계가 급급해서 알바를 할 것이고.
혹은 알바 일자리를 본인의 직업으로 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나의 요식업 사업장을 가진 사업주들 역시 가정의 생계를 위해 나서는 사람들이 많다. 대부분 처음 시작할 때는 대출을 받고 시작한다.
 혹은 가정을 위한 생계가 아닌 도전, 실험 목적, 돈을 불리기 위한 목적으로 음식업 창업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

필자는 음식업 창업주가 아니고, 알바생이었고 언제 다시 알바생이 될지 모르는 현 학생이다.

지금까지 여러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왔었다. 아르바이트를 한 이유는 단순히 용돈이 필요해서 혹은 사고 싶은 것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 가능하다.

가장 오래 한 아르바이트는 휴학을 하고 했던 편의점 아르바이트이다.

내가 일한 편의점장은 여자. 가정의 생계를 위해 4년 전인 2013년 점장 나이로 44세에 편의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전에는 주부였다고 들었다.

 그녀는 평일 오전 09시에 출근해 17:30에 퇴근한다. 편의점 근무 상 사실 점심시간 혹은 쉬는시간이 없기 때문에 8시간 30분을 일한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그 점장은 나에게 항상 자기도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노동자라고 나에게 상기시켰다. 전혀 개의치 않았다.

 나는 그녀의 책임감 없는 태도가 좋게 보이지 않았다.(100% 개인 의견이다.)
 내가 만약 점장이었다면 하지 않았을 법한 행동을 자주 했다.
 편의점은 점장의 몫이고, 점장의 책임이 있다.
 하지만 종종 그녀의 업무 시간 때에 그녀의 자식 혹은 가족 한명이 대신 일하는 꼴을 봤다.
이런 모습을 여러번 보면서 일단은 가족에게 너무 큰 민폐가 아닌가 싶었다. 자식들은 대학생들이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된 사실인데 주말에는 남편이 일한다고 한다. 그 남편이라는 사람은 평일에 직장을 다니는 월급쟁이다. 그녀는 그녀의 일에 남편까지 이용하고 있었다.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은 주말 아르바이트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남편을 주말 아르바이트로 이용하는 것인데 남편이란 사람과 자식들이 교대로 4년 동안 주말에 근무했다는 뜻이다. 남편은 주 7일 타의적 노예가 되어 버린 셈이다. 정말 안타까웠다.
 그녀는 여러 사람의 몸과 마음을 망치는 존재다. 근무 시간 대에는 일을 열심히 하지만, 가족을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었다.
 참고로 4년 전 자식들은 고등학생 1,2학년 이었고 두명 모두 3수를 했다. 어떤 방법이 절약하는 방법인지 잘 모르는 현명하지 못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소한 자기 명의로 된 사업장이라면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필자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더 크게 와닿지 않았나 생각한다.

사람 빡치게 하는 편의점 앞 근무자.


내가 편의점 평일 야간 아르바이트를 할 때 평일 오후 아르바이트 학생이 있었다.


그가 나를 얼마나 빡치게 했냐면 진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하지만 나중에 내가 다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조심해야 할 대상을 남겨놓기 위해 글을 쓴다.


편의점 근무자는 알겠지만 편의점 근무 시간 동안 시간대 별로 해야할 일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편이다.


예를 들어, 야간에는 청소, 쓰레기 버리기 등등..


평일 오후 근무자가 해야 할 일들은 시재점검을 마치고, 물건 진열을 마치고, 쓰레기통 정리를 하고, 다음 근무자에게 인수 인계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놓아야 하는데..


내 앞 근무자는 정말로 위 모든 일들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정말 화가 나서 "본인이 해야할 일을 본인이 좀 하세요." 라고 교대하면서 말을 했었다.


그는 그저 대충 알겠다는 반응을 보였고, 다음 날에도 역시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그는 나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나 또한 내가 매일 같이 그의 일을 해줄 수 있는 노릇은 아니기 때문에 나도 그를 화나게 하는 전략을 내세웠다.


그가 제대로 하지 않을 때 까지 매일 5분 이상 지각했다.


사실 5분이라고 하면 지각인 것 같지 않은 지각이긴 한데...


편의점 앞 근무자가 일을 안하는 것은 '후 근무자'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 점장한테 말하든지 해야하는데 사실 점장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참고하든가, 아니면 지각을 계속 하든가 정말 방법이 많이 없다.


이런 상황 때 해결하신 분 있으시면 코멘트 좀 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나중에 또 당하기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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