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지급 및 임금체불 신고 후기
처음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고했다. 신고는 비교적 간단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신청을 누르고,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면 된다. 하지만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니,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채워야 할 정보들은 자신의 개인정보와, 고용인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필자 같은 경우는 시급을 받고 짧게 근무했는데, 근로계약서에 있는 시급과 지불 받은 임금이 일치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심지어 최저시급도 보장 받지 못했다. 한마디로 설명하면 "당했다.". 통장에 찍힌 금액을 확인하고 고용주에게 연락을 했는데, 원래 그런거라며 넘어가 달라고 해서, 나는 안 넘어가고 신고한다고 바로 통보하고 신고했다. 이제 어떻게 될지 봐야겠다.
I sued the past employer first time in my life. To suing was relatively easy than I expected. Go to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website and click the Application for Complaints, then write down what happened to me. That is it. And information that you should input were your own information, and employer's information(i.e. address, name, phone number etc..)
For me, the reason why I sued is the employers was fraud. The contract he and me signed before getting into the work, and the reality was totally different, and also wage I got paid, of course. As soon as I checked my bank account on my payday, I had phone-call to him, but all he said was "It normally happens in Korea, so be nice this time.". What he said made me super - upset than ever I felt. Then I sued right after hung up the call. Let me see what will happen. I do not like out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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