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비용이 오르는 이유


대한민국 지역 어디든지 현재 임차료가 인상되고 있다. 서울, 부산, 경기, 인천, 전라, 충청, 강원 할 것 없이 임차료, 임대료가 인상되고 있다. 특히 학교 주변 임차료와 학교 내에 위치한 기숙사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보겠다.


1 ) 최저시급 인상 :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최저시급 인상이 임차료에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경비원, 청소부의 임금이 인상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2 ) 학생들의 인성 : 학생들이 자기 물건이 아니라고 아무래도 아무 생각 없이 막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전등을 소등하지 않고 생활한다거나 세면대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는다거나, 전기 콘센트를 빼지 않는다거나 말이다.


3 ) 대량 쓰레기 : 원룸에 살거나 기숙사에 살거나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밀집해서 산다는 점은 동일하다. 그리고 쓰레기를 버릴 때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한다. 하지만 지키는 사람이 드물다. 원룸에서는 몰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도 많고, 자신의 쓰레기를 얹혀서 버리는 사람도 종종 보인다. 심지어 기숙사에서는 학교에서 쓰레기를 버려주기 때문에 비용이 만만치 않다.


기숙사 비용을 인상시키는 원인은 정부의 정책과 학생들에게 달려 있다.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비용이 너무 비싸네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가격만 아니라면) 대부분 학생들이 만든 것이다.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 문제점


현재 대한민국 2018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다. 엄청 비싼 정도도 아니고, 현재 시장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그런 가격은 아니지만 준비 없이 6개월 사이에 전년도에 비해 1,000원 이상이 높은 가격으로 확정되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무너졌다. 지금 2018년도에살고 있지만 음식점 주인들 99% 이상이 주휴수당 혹은 최저시급 미지급 등으로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이 되면 어떻게든 살아야하는 점주들은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임금을 적게줄 방법을 고안해서 첫 3개월 수습기간 제도를 이용할 것이고, 아르바이트와의 근로계약과 더불어 더 엄격한 계약들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예를 들어 위약금이라든가, 시급에서 이것 저것 들을 뺄 수 있는 근로계약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편의점, pc방 등은 동네에 5~6개씩 쉽게 볼 수 있지만 앞으로는 10%~20% 사이의 편의점 및 pc방 단순 프랜차이즈 기업은 사라질 전망이다. 지금 현재도 2018년에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편의점주가 많다. 100% 편의점주의 잘못이지만, 정부의 무관심한 잘못도 있다.


지금 문제가 되어야할 것은 대기업의 횡포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싼 rent 임차료이다. 임차료가 하늘을 찌르고, 대기업의 횡포가 너무하다 보니 물건의 가격은 상승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직장인들의 월급은 오르지 않는다. 앞으로 편의점도 줄어들테고, 개인 자가용을 가진 사람들도 줄어들 전망이다.


지금 한국이 나아갈 방향은 없다. 답이 없다.


앞으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도 3개월 수습기간 적용은 기본으로 될 것이고, 식당 아르바이트로 일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 면접까지 하게될 지도 모른다. 어쩌면 간단한 노동에는 외국인 노동자 혹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들을 고용해서 저렴한 값에 단순 노동을 시킬 수도 있다.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은 답이 없다. 

아르바이트 부당해고 신고 후기


 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 사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 때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 한장 없이 시작했었기 때문에 이것이 부당해고에 성립하는지부터 의심스러운 부당한 갑질을 당해보았다. 그리고 스스로 인터넷에서 내가 당한 일이 실제로 부당해고 요건에 성립하는지 찾아보았고, 성립하는 것을 알았다. 노사관계에 있어서 근로계약서가 없는 것은 노동자측 잘못은 절대 없고, 사용자측 과실 100%이므로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근로의 입증이 불투명해지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만약 근로의 증거를 남기고 싶다면, 간간히 근무지에서 사진을 찍어 증거로 남기거나, 사용자 측과 남긴 전화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등이 증거가 될 수 있겠다. 어떠한 증거도 없으면 고용노동부나 민사사건이나 조사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고, 공정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 만큼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증거 확보는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다.

 부당해고는 아르바이트나 정규직이나 모두 해당되며, 부당해고가 성립하는 조건은 1) 해고일을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 면 성립한다.

 나는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아르바이트 하는 곳 지점 사장으로부터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구두'통보를 받았다. 조금 어이가 없어서 일단은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는 중 부당해고가 있다는 것을 알고 바로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을 할 수 있었다.

 '서면'으로 통보 받아야할 것을 '구두'로 통보받았고, 최소 30일 이전에 통보받아야 할 것을, '24시간' 전에 통보 받았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성립했다. 조금 걱정했던 것은 구두로 통보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였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자측에서 증명할 필요 없이, 사용자 측에서 '노동자의 서명이 있는 해고통지서 원본'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부당해고라고 했다. 많은 아르바이트 생들이 아마 부당해고 기준과 부당해고 민원신청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된다면 근로기준법을 잘 찾아보거나, 노무 상담을 받아보거나, 키워드를 잘 검색한다면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 또한 노무법에 무지한 인간이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심을 갖을 수 있었고, 스스로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참고로 부당해고를 한 사용자는 법적으로 피해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도 그렇고, 사용자도 그렇고, 한국사람들 특징이기도 하고, 모든 것을 빨리 빨리 해결하려는 탓에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법적으로 정확히 받기는 어렵다고 한다. 사용자측에서도 재판이나, 영업 정지 등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50% ~ 70% 정도의 임금을 빠르게 지급하고 대체하는 식이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일을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가해자측에게도 잘 타일러서 빨리 해결하는 쪽으로 도움을 준다. 또 피해자에게도 너그럽게 받아 주라는 식으로 유도한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동네 편의점 장사가 안되는 이유


동네 편의점 장사가 망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장여업이 죽어 나갈 수 밖에 없는 이유.




1. 아줌마들의 민폐


 - 동네 편의점에서 아줌마들이 단골이 되는 순간 순이익 보다 적자가 판을 칠 것이다.


 이유는 근본 없는 아줌마들의 거지 근성이다.


 아줌마들이 단골인 편의점의 편의점 근무자가 앞으로 많이 들을 말들을 적어 놓겠다.


 " 설탕 좀 줘", " 봉지 큰거로 두 장만 줘라." , " 현금영수증 번호 알지?" , " 여기 포인트랑 할인 잠시만.. " , " 여기 쓰레기 봉투 하나만 집에 다 떨어져서 ,, "


 " 얼음 하나만 있으면 줘봐 .. " , " 아니 무슨 물을 돈주고 팔아.."





2. 가격 대비 성능이 비교적 낮다.


 - 사람들은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비교적 저렴한 물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부터 물건을 구매하기 희망한다.


   하지만 편의점 같은 경우는 상품 가격이 저렴할래야 저렴할 수가 없다. 이유는 24시간 근무 특성이다. 요즘 1인 가구로부터 편의점 유입률이 낮아지는 까닭은 1인 가구라고 해서 편의점에 가서 비싸고 맛 없는 도시락을 먹기 원하지 않는다.


 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은 양을 제공하는 음식을 대량으로 인터넷으로 구입해서 집에서 오랫동안 먹는다. 1인 가구 특성은 경제활동인구가 적고, 연평균소득이 비교적 적다는 특성이 있다. 잘 파악해야 한다. 1인 가구가 많은 동네 편의점에서 1인 가구 유입이 전체인원 대비 비교적 높지만 항상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비율이 아니다.





3. 계속 오르는 최저시급



 - 최저시급이 2018년 기준 7,530원이다. 정말 높다. 점장이 하루에 10시간을 일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14시간은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 근무자 ( 파트 타임 근무자)를 써야 할 것이다. 


14 * 7,530 * 7일 * 4주 (한달) = 점장이 한달에 한번도 안쉬고 10시간 씩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급해야할 임금총액은 290만원을 웃돈다.


과연 아르바이트 근무자들이 최저시급 받았다고 좋아할까? 만약 주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퇴직금을 제 때 주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와 검찰청에서 임금체불가산액을 더해 가까운 고용노동부 혹은 근로복지공단 혹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출석요구장이 나올지도 모른다.


임금체불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 이후 모든 수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원하면 검찰에서 처벌을 진행할 수 있고, 더불어 임금체불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동시에 진행 가능한 위법이기 때문에 벌금 혹은 합의금이 얼마나 나올지 예측할 수 없다.


나머지는 수익은 점장이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본사에 수익금의 30% 이상을 납입해야한다. 할 말이 없다.


지금 편의점 시장 같은 경우에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월 매출 5,500만원 정도이면 점장이 가져가는 순이익이 300~500만원 선이라고 한다. (정확한 내용은 임차료, 본사계약사항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알 수 없다.)





4. 계속 오르는 임차료



 - 외식업 자영업이 제일 높은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10년 내에 망하는 자영업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도 대한민국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수 많은 음식업 자영업이 매일 생겨나고, 매일 문 닫는다. 수많은 경쟁자들이 동시에 몰리고, 몇몇은 나가 떨어진다.


너무나도 낮은 진입장벽과 더불어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하는 사람들이 과반수이기 때문이다. 외식업 자영업자들 중 외식을 공부한 사람이 절반을 넘을까?


대부분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하고 할 것이 없을 때 차선 / 대안책으로 외식업 자영업 창업을 선택한다.


외식업 사장의 평균 나이가 30대 중후반인 이유이다. 


최저시급 뿐만 아니라 임차료 또한 계속 상승세이다. 언제까지 얼만큼 오를지 알 수 없다. 오롯이 건물주의 재량이다. 법적인 조치? 도움? 없다. 왜냐하면 개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5.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 편의점 창업이 다른 자영업들에 비해 투자되는 비용이 적고 비교적 빠른 시간에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 중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


 요즘 동네 중 편의점 없는 동네가 몇이나 될까? 필자가 사는 동네 2Km 안에 편의점 4개가 있다. 그리고 마트 3개가 있다. 그런데도 계약건을 잘못했는지 정말 장사가 안되는 곳이어도 계속있다.


어느 곳은 편의점이 없어지고, 다른 브랜드의 편의점이 다시 생겨난 경우도 있다. 편의점 계약은 대부분 2년, 5년 이런 식이지만 처음시작하는 사람들이 장기계약을 선호한다. 이유는 더 저렴한 투자비용으로 더 많은 혜택을 본사에서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최소한 5년 계약을 하고 좌절한다. 최소한 5년 동안은 유지될 수 있을 줄 알았던 편의점이 5년 안에 적자가 나니 편의점 바깥에서 해결하고 싶지만 본사 계약 사항 중 24시간 동안 전구, 문을 닫으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계약 조건 때문에 편의점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다.


투자비용이 적다고, 빨리 시작할 수 있다고 좋은 밥벌이가 되고, 좋은 창업이 되는게 아니다. 그만큼 누구나 손쉽게 시작할 수 있고, 누구나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대출 받고 시작할 수도 있다.


월 200만원 내외의 순이익이 목표라면 공장, 편의점 평일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것이 더욱이 마음 편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월 순이익 200만원을 못 가져가는 편의점이 엄청 많다.

출처: http://hamena95.egloos.com/7254628


인터넷에선 사병월급이 너무 적다는 주장이 대세다.

그래서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줘야 한다는 입장도 다수다. 다른 나라는 더 많이 준다는 주장과 함께. 
나도 20만원이 조금 안되는 수준의 사병월급은 너무 낮다고 생각한다.아무리 의무라 처우가 낮다지만 최저임금의 1/6 수준은 너무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의무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밑으로 줘도 된다는 헌재 판결도 있지만, 그거랑 지금의 사병월급 수준이 적당하냐는 별개의 문제이다. 지금 월급은 단순히 최저임금보다 못 받는 정도가 아니니.

그렇다면 여기서 물어보자.한국의 사병월급은 과연 타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인가?그리고 타 국가와 비교하자면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하는가?

일단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타국의 사병월급은 얼마나 되며, 국가의 경제수준(1인당 GDP)에 비해 어떤 편인지 알아보려 한다. 동등한 비교를 위해 징병제 국가끼리만 비교하도록 한다. 모병제 국가는 자발적으로 오게 하니 처우가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 밑의 두 링크가 잘 정리해두긴 했다. 밑의 자료만 봐도 대충 감은 잡힌다.그러나 밑의 자료는 몇년 전 자료고, 비교 대상의 나라가 적었다. 그래서 본인이 최신 자료로 한번 다시 조사해보려 한다.http://nesis99.tistory.com/30http://dunkbear.egloos.com/2944314

+ 1인당 GDP는 명목환율(nominal) 기준으로 쓰도록 하겠다.사병월급을 비교하기 위해 달러로 환산하는 과정엔 명목 환율을 쓰므로, 거기에 맞출 것이기 때문이다.또 여러 국제기구가 수치를 내나 임의로 IMF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참고로 1인당 GDP 수치는 기본적으로 다음 링크들에서 가져온다.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GDP_(nominal)_per_capitahttp://stats.oecd.org/
+ 환율은 사병월급이 적용되는 (확인되는 가장 최근) 해의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겠다.당시 환율은 http://www.x-rates.com/ 사이트를 참조하였다.


1. 한국
한국은 타국이 아니지만 타국과의 비교를 위해 올린다.1인당 GDP는 2015년까지만 나와있기에 사병월급도 그에 맞춰 2015년 수치로 올린다.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00일단 위 정부 공식통계에 따르면 2015년 사병월급은
이병 129,400원일병 140,000원상병 154,800원병장 171,400원
이다. 계급에 따라 월 129,400~171,400원. 
2015년 1인당 GDP는 27,195$



2. (과거) 독일
독일은 2010년에 징병제를 폐지하였으나, 2010년 사병월급의 자료가 나와 있어 올린다.http://dunkbear.egloos.com/2944314를 참고하면
일 9.41유로~10.95유로라 한다. 이것도 계급별로 나누어진다.위 링크에 따르면 독일군 사병월급은 일하는 날에 비례해 지급되므로, 주 5일, 월 20일로 계산하면월 188.2~219유로월 288,000~335,200원.단 보너스가 많고 복지혜택이 잘되어있어 실제론 더 받는 편이라 한다.
2010년 1인당 GDP는 42,563$



3. 핀란드
http://puolustusvoimat.fi/documents/1948673/2258487/MAAVE_Varusmiesopas_2016_EN/1c0dc0d4-4a8a-41cc-b020-5150ed88171e
아마 핀란드 병무청에서 제작한 병역 팜플렛인 듯 하다.위 자료의 31페이지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복무 기간에 따라 하루에 5.10유로~ 11.90유로를 받는다고 한다.  독일과 같은 근무일 기준 일당제이므로, 월로 환산하면월 102~238유로. 월 127,100원~296,700원.
독일처럼 보너스가 많고 복지 혜택이 잘 되어 실제론 더 받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 28~37페이지 참고.)
2015년 1인당 GDP는 41,794$



4. 대만
대만은 현재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중이지만, 병사 모집이 쉽지 않아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한다.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0817010008624하지만 적어도 최근까진 징병제의 면모를 띠고 있어, 비교가 가능하다.
도저히 '징집 군인 월급에 대한 외국 기사를 찾을 수 없었다. 대만의 사병월급에 대한 정보는 '모병 군인(voluntary soldier)'에 대한 정보뿐이었다. 그래서 위에도 올려둔 http://nesis99.tistory.com/30을 참조했다.
위 링크에 따르면 대만의 사병월급은 2013년 기준 월 5,890위안, 즉 월 221,700원이다.  
2013년 1인당 GDP는 https://knoema.com/atlas/Taiwan-Province-of-China/GDP-per-capita에 따르면 21,888$


5. 이스라엘
http://www.timesofisrael.com/increase-to-idf-soldiers-salaries-goes-into-effect/
2015년 기준으로 사병월급을 올린다는 기사이다. 이 기사에 따르면전투병은 월 1067셰켈, 전투 보조병은 월 784셰켈, 비전투병은 월 540셰켈을 받는다.
흥미롭게 보직별로 월급이 다르다. 보직에 따라 160,500원~317,000원을 받는 셈이다.
2015년 1인당 GDP는 35,343$
http://www.haaretz.com/israel-news/.premium-1.690315참고로 2016년 1인당 GDP가 나와있지 않아 이 수치를 적용하진 않았지만,위 기사에 따르면 2016년엔 저 수치에 50%를 인상한다고 한다. 


6. 싱가포르
http://www.channelnewsasia.com/news/singapore/natiohnal-service/2305360.html
2015년 11월에 사병월급을 올린다는 기사이다. 이 기사에 따르면훈련병(Trainee), 이병(Private)은 560 싱가포르 달러, 일병(Lance-Corporal)은 580 싱가포르 달러, 상병(Corporal)은 630 싱가포르 달러, 병장(Corporal First Class)은 670 싱가포르 달러라 한다. 
군 용어엔 익숙하지 않아 네이버 사전을 번역했다.여기 표엔 중위(Lietuenant)까지 나와 있지만, 설마 의무복무를 중위까지 할 리가 없으므로 병장까지만 표시한다.
계급에 따라 465,900원~557,400원을 받는 셈이다.
2015년 1인당 GDP는 52,888$


7. 러시아 
https://russiamil.wordpress.com/2012/01/06/new-pay-structure-for-conscripts-announced/
2012년에 사병월급을 무려 2배(!!)로 올린다는 기사다. 기사 내용대로라면보직에 따라 1,000~ 1,800루블을 받는다.여기에 위험지역, 위험업무 여부 등에 따라 보너스가 붙는다.
당시 한국돈으로 바꾸면 35,300원~63,600원(...) 러시아가 한국보다 경제수준이 낮고 물가도 싸다지만 좀 심한 것 같다.뭐 10여년 전 한국도 이랬다지만...

2012년 1인당 GDP는 14,082$


8. 태국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4/08/15/0505000000AKR20140815050100043.HTML
도저히 외국 기사를 찾을 수 없어 2014년에 쓰인 한국어 기사를 참조했다.월 9,000루블, 우리돈으로 288,000원이라고 한다. 
2014년 1인당 GDP는 5,970$(http://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PCAP.CD?end=2014&start=1960&year_high_desc=true 참고)



9. 이집트
황당하게도, 자료끼리 충돌하고 상반되는 이야기를 한다. 뭐가 진실인지 알 수 없다.
http://www.starseoultv.com/news/articleView.html?idxno=257734
위 링크에 따르면 이집트 사병들은 대우가 좋다. 그래서 최저임금대로, 즉 2014년 기준 월 171,000원을 받는데
http://www.al-monitor.com/pulse/originals/2015/07/egypt-military-conscription-sinai-attacks.html
위 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월 35달러 즉 월 4만원 될까말까할 수준으로 받는다고 한다.또 이 영문 링크에선 사병의 대우와 훈련수준이 형편없으며, 이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병역기피를 시도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가?정보가 확실치 않으므로, 조사대상에서 이집트는 빼기로 한다.



이 외에도 베트남, 몽골, 우크라이나, 콜롬비아 등이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나자료가 부족하거나, 한국과 비교하기엔 지나치게 생활수준이 낮아 뺐다. 
=========================================================================================

지금까지 모은 정보를 액셀로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사병월급의 절대적 액수를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 국가별로 물가 수준이나 경제 수준차가 크다. 같은 1달러라고 해도 국가별로 사먹을 수 있는 것들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사병월급을 1인당 GDP로 나눌 것이다.그렇게 해서 1인당 GDP대비 사병월급을 계산하고,이를 국가별로 비교해 볼 생각이다. 
태국과 대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병월급의 상/하한이 따로 있기에, 상/하한을 1인당 GDP로 각각 나눠 총 두 번 계산하도록 한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인당 GDP대비 사병월급]]
한국(기준) : 1배(하한), 1배(상한)
독일 : 1.30배, 1.14배
핀란드 : 0.64배, 1.13배
대만 : 2.11배, 1.59배 (상,하한이 따로 없음)
이스라엘 : 0.95배, 1.42배
싱가포르 : 1.85배, 1.67배
러시아 : 0.52배, 0.70배
태국 : 11.00배, 8.30배 (상, 하한이 따로 없음) [....]

===========================================================================
이제 다 조사했으니 결론을 내보자.

예상대로, 한국의 1인당GDP대비 사병월급은 타국대비 낮은 편이다.러시아를 제외하고 모두 한국 이상을 받는다.그런데 러시아의 생활수준과 독재정치를 감안하면, 사실상 한국이 꼴찌인 셈이다. 사병월급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 단순히 절대적인 액수 뿐 아니라 상대적인 액수가 적으니까.

단, 사병월급은 몇 배로 인상한다던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는 건 곤란하다.적어도 타국과 상대적으로 비교하자면.
외국이라고 해서 1인당GDP대비 사병월급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는다. 왠만해선 한국의 2배를 넘지 않는다. 한국의 8배에서 11배(...)를 자랑하는 태국 정도가 예외다. 
따라서 외국에선 징병제를 진행해도 사병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준다는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이다. 까놓고 말해서, 한국의 사병월급이 최저임금의 1/6에 불과한데,외국도 태국을 제외하곤 한국의 2배 이상을 받지는 않는다. (1인당GDP대비 기준으론)최저임금에 도달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액수이다. 국가별 다른 최저임금을 감안하더라도 말이다.

따라서 한국의 사병월급은, 20~50% 정도 인상하면 외국과 비슷하게 받는다는 결론이 나온다.물론 필요하거나 여력이 있으면 더 주는게 좋지만, 일단 타국과 비교하자면 그러하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