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금체불 문제

체블 임금액 현황

대한민국 임금체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들어서 최저시급이 전년도에 비해 너무 많이 상승한 탓도 크다. 그리고 경영자들이 운영을 못해서 급여를 지급 못하는 경우도 많다. 경영도 순조롭고 직원들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급여를 지급을 안 해도 임금체불이고 경영이 어려워서 지급 못해도 결국 임금체불이다. 하지만 임금체불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정답이다. 고용인인 '다음 달 까지만 기다려줘' 이런 말을 해도 절대 듣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한 이후에 임금을 받으면 그때 신고 취하를 하면 된다. 비단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들에게도 임금체불은 자주 일어난다.

편의점 점주의 임금체불 전술

편의점 점장이 이용하는 임금체불 수법이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에게는 횡령,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편의점장에게는 임금체불이 적용된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폐기 음식'은 점주의 확실한 허락을 맡고 먹는 것이 맞다(허락을 확실하게 증거로 남겨야 한다. 녹음기로 녹음을 하던가, 동영상을 찍던가, 문자로 허락을 맡고 먹어야 한다. 분명히 점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위 사진에서의 편의점 점장은 영리하다. 임금체불을 제대로 알고 신고하려면 증거수집은 물론이고 영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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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생 취업]


90년대생 취업이 쉬울까.

너무 어렵다. 지금은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기가 중소기업도 미친듯이 어렵다. 청년들이 중소기업 입사를 꺼리는 이유는 누구나 알고 있다. 언제 자리가 뺏길지가 문제가 아니라, 1분1초에 따라 기업이 없어지고 법인명이 바뀔 수 있고, 오늘의 사장이 내일의 사장이라는 보장이 없다.

청년들은 아니 모든 사람들은 위험 감수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위험감수를 해서 더 큰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면 더 큰 이익을 보고 뛰어드는 사람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 감수 문제가 아니라 내일 당장을 내다볼 수 없다. 마치 군대 같다. 오늘의 일이 내일의 일이 아니고, 오늘의 동료가 내일의 동료가 아니될 수도 있고 당장 내일 사라질 수도 있다.

현재 인도, 중국, 독일, 미국 등 한국과 수출을 경쟁을 하고 있는 국가들은 경제 호황세이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밸리에서 더 많은 직원을 채용한다고 사람이 없어서 못 구하고 있다고 한다. 인도, 독일 역시 수출 호황이기 때문에 공장 직원들을 더 많이 뽑는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삼성디스플레이, 삼성 SDS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줄였다. 평소 때와 다르게 적은 수의 직원을 뽑는다.

한국 내에서 가장 많은 직원을 채용한다는 삼성이라는 대기업 회사가 한국에서 청년들을 뽑는 것을 줄이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PC방 아르바이트, 독서실 아르바이트, 당구장 아르바이트에도 데스크는 기계가 이미 대체했다. PC방 같은 곳만 가봐도 직원과 이야기 한 마디 섞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두 기계가 대신하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나 똑같은 상황이 다가올 것이지만, 대한민국은 현재 매우 심각한 위치에 있다.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데, 국내에는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 동안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을 얻기 위해 아르바이트라도 구하려고 하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 요즘 과외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대체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과외만 검색하면 일대일 화상채팅, 1대1 질문 과외하기 등등 다양한 서비스가 즐비하고 있다. 실제로 과외를 필요하는 학생이 있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청소년 학생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경제활동인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학령인구, 경제활동가능인구 등등 계속 감속세이다.

현재 90년대생들이 준비를 해도 될 수 없는 이유가, 90년대생들은 베이비붐 세대여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나이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상황 속에서 노력해도 자기 보다 잘하는 사람은 앞에 치고 올라가 있다. 어느 경우에는 아무리 잘해도, 아무 실력 없는 낙하산들이 대기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다. 정말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고 불평만 하고 탓만 해서는 안되겠지만, 정말 아무 생각이 안난다고 하는 청년들에게 비난하거나 나무랄 이유가 없다. 지금 현재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무기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는 안나오고, 또 노력해도 세상은 야속하게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노력을 해도, 포기하는 청년들에게는 뭐라고 해야한다. 성취를 할 때까지 절대 포기해서는 안된다. 지금 80년대생, 90년대생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들지만 포기해서는 안된다. 열심히 해야 한다. 될 때까지 한번 해봐야 한다.

문모대통령이 현재 일자리 개혁을 공약으로 출마해서 당선까지 되었지만, 일자리 증가는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현재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유튜버들만 스스로 늘어나고 있다. 방송 연예인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유튜브로 전향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문모대통령은 국민들 세금 80조로 공무원 일자리 16만개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개그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 국민세금을 걷는다는 것 자체도 개그인데, 필요 없는 9급 공무원 일자리는 왜 늘리는가? 9급 공무원들이 하는 일의 최소한 10%는 기계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에 필자의 인생을 걸 수 있다. 정치인들은 포퓰리즘에서 물러나고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90년대생들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 중 가장 취업하기 어려운 세대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경제위기 혹은 경기침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삼성 매출, 현대 매출 등 제조업 기반 대기업들의 매출액이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고, 공무원연금을 아무 생각 없는 정치인들이 퍼주고 있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이다. 90년대생들이 스스로 누구와 비교하여 주눅들고 스스로 자학할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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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 문제점


현재 대한민국 2018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다. 엄청 비싼 정도도 아니고, 현재 시장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그런 가격은 아니지만 준비 없이 6개월 사이에 전년도에 비해 1,000원 이상이 높은 가격으로 확정되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무너졌다. 지금 2018년도에살고 있지만 음식점 주인들 99% 이상이 주휴수당 혹은 최저시급 미지급 등으로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이 되면 어떻게든 살아야하는 점주들은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임금을 적게줄 방법을 고안해서 첫 3개월 수습기간 제도를 이용할 것이고, 아르바이트와의 근로계약과 더불어 더 엄격한 계약들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예를 들어 위약금이라든가, 시급에서 이것 저것 들을 뺄 수 있는 근로계약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편의점, pc방 등은 동네에 5~6개씩 쉽게 볼 수 있지만 앞으로는 10%~20% 사이의 편의점 및 pc방 단순 프랜차이즈 기업은 사라질 전망이다. 지금 현재도 2018년에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편의점주가 많다. 100% 편의점주의 잘못이지만, 정부의 무관심한 잘못도 있다.


지금 문제가 되어야할 것은 대기업의 횡포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싼 rent 임차료이다. 임차료가 하늘을 찌르고, 대기업의 횡포가 너무하다 보니 물건의 가격은 상승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직장인들의 월급은 오르지 않는다. 앞으로 편의점도 줄어들테고, 개인 자가용을 가진 사람들도 줄어들 전망이다.


지금 한국이 나아갈 방향은 없다. 답이 없다.


앞으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도 3개월 수습기간 적용은 기본으로 될 것이고, 식당 아르바이트로 일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 면접까지 하게될 지도 모른다. 어쩌면 간단한 노동에는 외국인 노동자 혹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들을 고용해서 저렴한 값에 단순 노동을 시킬 수도 있다.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은 답이 없다. 

[요약]


1. 아르바이트했는데, 주휴수당, 최저임금 제대로 못받았습니다.


2. 아르바이트 그만두고 약 5개월 후에 고용노동부 민원신청해서 신고함.


3. 민원신청하고 몇일 뒤에 사장한테서 전화옴.


4. 임금체불액 70만원 중에 45만원 합의 받는 것으로 끝냄.


음성파일 첨부하니, 한번씩 들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정말 대한민국 사장들의 현실과 인성이 묻어 드러나는 100% 리얼 음성파일입니다.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임금체불 통화내용.m4a


아르바이트 부당해고 신고 후기


 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 사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 때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 한장 없이 시작했었기 때문에 이것이 부당해고에 성립하는지부터 의심스러운 부당한 갑질을 당해보았다. 그리고 스스로 인터넷에서 내가 당한 일이 실제로 부당해고 요건에 성립하는지 찾아보았고, 성립하는 것을 알았다. 노사관계에 있어서 근로계약서가 없는 것은 노동자측 잘못은 절대 없고, 사용자측 과실 100%이므로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근로의 입증이 불투명해지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만약 근로의 증거를 남기고 싶다면, 간간히 근무지에서 사진을 찍어 증거로 남기거나, 사용자 측과 남긴 전화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등이 증거가 될 수 있겠다. 어떠한 증거도 없으면 고용노동부나 민사사건이나 조사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고, 공정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 만큼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증거 확보는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다.

 부당해고는 아르바이트나 정규직이나 모두 해당되며, 부당해고가 성립하는 조건은 1) 해고일을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 면 성립한다.

 나는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아르바이트 하는 곳 지점 사장으로부터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구두'통보를 받았다. 조금 어이가 없어서 일단은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는 중 부당해고가 있다는 것을 알고 바로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을 할 수 있었다.

 '서면'으로 통보 받아야할 것을 '구두'로 통보받았고, 최소 30일 이전에 통보받아야 할 것을, '24시간' 전에 통보 받았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성립했다. 조금 걱정했던 것은 구두로 통보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였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자측에서 증명할 필요 없이, 사용자 측에서 '노동자의 서명이 있는 해고통지서 원본'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부당해고라고 했다. 많은 아르바이트 생들이 아마 부당해고 기준과 부당해고 민원신청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된다면 근로기준법을 잘 찾아보거나, 노무 상담을 받아보거나, 키워드를 잘 검색한다면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 또한 노무법에 무지한 인간이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심을 갖을 수 있었고, 스스로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참고로 부당해고를 한 사용자는 법적으로 피해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도 그렇고, 사용자도 그렇고, 한국사람들 특징이기도 하고, 모든 것을 빨리 빨리 해결하려는 탓에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법적으로 정확히 받기는 어렵다고 한다. 사용자측에서도 재판이나, 영업 정지 등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50% ~ 70% 정도의 임금을 빠르게 지급하고 대체하는 식이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일을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가해자측에게도 잘 타일러서 빨리 해결하는 쪽으로 도움을 준다. 또 피해자에게도 너그럽게 받아 주라는 식으로 유도한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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