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지급 및 임금체불 신고 후기


처음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고했다. 신고는 비교적 간단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신청을 누르고,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면 된다. 하지만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니,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채워야 할 정보들은 자신의 개인정보와, 고용인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필자 같은 경우는 시급을 받고 짧게 근무했는데, 근로계약서에 있는 시급과 지불 받은 임금이 일치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심지어 최저시급도 보장 받지 못했다. 한마디로 설명하면 "당했다.". 통장에 찍힌 금액을 확인하고 고용주에게 연락을 했는데, 원래 그런거라며 넘어가 달라고 해서, 나는 안 넘어가고 신고한다고 바로 통보하고 신고했다. 이제 어떻게 될지 봐야겠다.


I sued the past employer first time in my life. To suing was relatively easy than I expected. Go to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website and click the Application for Complaints, then write down what happened to me. That is it. And information that you should input were your own information, and employer's information(i.e. address, name, phone number etc..)

For me, the reason why I sued is the employers was fraud. The contract he and me signed before getting into the work, and the reality was totally different, and also wage I got paid, of course. As soon as I checked my bank account on my payday, I had phone-call to him, but all he said was "It normally happens in Korea, so be nice this time.". What he said made me super - upset than ever I felt. Then I sued right after hung up the call. Let me see what will happen. I do not like outlaws!

아르바이트 알바 주휴수당 받는 방법 ! (무조건 받을 수 있음!)



0.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접속해서 '민원신청-임금체불' 작성하고 신고진정서를 작성한다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는 퇴사 14일 이후에 진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자.



진정을 하고 나서 약 2주에서 3주 뒤에 지역 고용노동부에서 신고자에게 사실확인 전화가 갈 수 있다.


혹은 바로 문자로 출석요구우편과 함께 문자가 올 수 있다.


그러면 출석해서 급여를 입금 받은 통장사본과 근무일지표를 작성해서 고용노동부 근로개선과 공무원에게 보여주면 자세히 주휴수당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임금체불액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사업장 사장에게 따로 출석요구 문자가 갈 것이다.



이후에는 두가지 반응으로 나뉘는데, 1. 사업장 사장이 문자를 받자 마자 임금체불액을 입금시켜주거나 2. 시간이 지나도 끝까지 고용노동부 출석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출석을 안 할 수도 있다.(법적으로 웃긴게 출석거부 혹은 고의결석이 위법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0-2. 일 경우 머리가 아파진다. 고민할 거리가 생긴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연락을 피하고 출석을 거부할 시 남은 방법은 하나인데 바로 민사' 형사 소송이다. 


민사 형사 소송은 고용노동부에서 도와준다. 하지만 임금체불액이 4,000,000원 미만일 경우에만 소송을 무료로 도와준다. 즉, 4,00,000원이 넘어가면 본인 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소송을 진행해도 계속해서 참석을 안하고 연락을 피하면, 검찰청까지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임금체불액 보다 소송비용이 더 소비된다면 불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소송비용+개인시간이 임금체불액 보다 적다면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임금체불액이 0원 혹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임금체불액이 4,000,000원이 넘어간다면 

 

-"개인시간 + 소송비용 > 임금체불액 " 이라면 소송을 취하는 것이 좋을 수 있겠다.







또 다른 방법이 있다. 만약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면 (근무기간 동안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 했다면), 임금체불액은 받을 수 있고, 소송비용은 재판에서 진 상대가 지게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임금체불 진정 신고 이후 고용노동부 공무원과 상담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임금체불액을 받기 위한 시간과 더불어 노력이 굉장히 많이 소모될 것이다.








두번째 방법, 알바를 하고 다음날 바로 그만두어야 한다고 그 자리에서 말하기이다. (사실이 아니지만, 그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방법이다. 끝까지 잘 읽어보자.)


A = 근무자 / B = 사업장 사장


A " 저 내일 당장 그만두겠습니다."


B "다음 근무자 구해질 때 까지만 해줘라"


A "지금까지 체불된 주휴수당 주면 하겠다. 어차피 오늘 근무 끝나고 고용노동부 가서 임금체불 진정 넣으려고 했다."
 

B ";;"


아마 면전에서 이렇게 까지 말했는데, 수당을 안 주는 사장은 매우 드물거다.


개꿀팁이다.. 



주휴수당에 대해서 ,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무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개인적인 의견 표출을 어려워하고, 사장을 무서워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하지만 주휴수당은 근무자에 대한 당연한 법적권리이며, 주휴수당 임금체불 시 사업장 사장은 법을 어기는 행위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며, 법적으로 2,000만원 이하에 과태료과 부과된다. 


한국 국내에 정말 악덕 업주들이 많은데, 고의적으로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들을 근무자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으면 안 주는 업주들이 많다.


이런 업주들은 나중에 퇴사할 때 다 고용노동부에 가서 신고 먹어야 한다... 업주들은 본인들의 사업장이 생계형 사업장이라고 하는데 알바들도 생계형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


다른 건 몰라도, 기본적인 법도 지키지 못할 능력을 가진 업주들은 없어져도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최저시급이 상승으로 인해 업주가 어려워진다 ? 부분인정하는 부분이지만 


더 큰 이유는 프랜차이즈 대기업이 프랜차이즈 점주들에게 가하는 무차별 가맹료와 부동산 임대차 가격이 최저시급 문제 보다 더욱 시급하고 더 크다는 것은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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