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후기;

고용노동청 출석요구 후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임금체불 진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고 난 이후 약 2주 ~ 3주 시간이 지나면 이런 문자가 온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시간이 오래걸리더라도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틀린 것은 없는지 거짓되고 과장된 것은 없는지 다시 확인하고 정직하게 작성해야 한다. 어차피 출석해서 조사를 하면 증거만 믿고 사람말은 잘 안 믿기 때문이다. 거짓으로 작성하면 조사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시도 떄도 없이 전화가 올 수도 있다. 최대한 사실대로 정직하게 작성해야 한다.) 저런 문자가 오면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출석 시간대를 조정하거나 하면 된다. 이메일로 조정해도 되는데 이메일은 답장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바로 전화하는 것이 빠르다. 그리고 삼자대면을 두려워하지마라. 삼자대면을 해야 제일 빠르게 합의를 보든지 처벌을 하든지 된다. 개인 조사를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일회조사로 안 끝날 가능성이 크다. 삼자대면을 한다고 해서 고용주가 당신을 때리거나 공포감을 조성할 일은 전혀 없기 때문에 두려워 할 필요 없다. 임금체불을 하는 고용주들은 참교육이 필요하다! 행복한 근무를 하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신고하는 방법 및 후기

  오랜만에 사진첩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사진이다. 이 사진을 토대로 오늘은 글 작성을 하려고 한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많은 일들이 발생하는데 분명한 것은 규모가 조금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편의점은 절대 쉽지 않다. 하여튼 그런 편의점에서 평일 하루에 몇 시간 씩만 일을 했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일했다. 그런데 월급을 받았는데 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고 입금이 되었다. 그래서 필자는 편의점에 가자마자 모든 출석부를 사진 찍었고, 입금 통장내역, 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계산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그리고 신고했더니 고용노동부에서 편의점 점장에게 연락을 해서 합의라는 식으로 유도했다고 한다.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주휴수당 입금 안됨 증거자료 확보 → 고용노동부 신고 고용노동부에서 점장한테 연락 점장이 나한테 연락 합의 해고당함 끝.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들이 신고하는 것을 어려워 하는데 무서워 하거나 어려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이유가 어차피 더 이상 볼 사이가 아니다. 한 번 신고하면 자신이 일해서 받았던 월급만큼이나 더 받을 수 있는데 두려워 하지 말고 일을 하면서 부당한 일을 목격하거나 당했다면 가차없이 신고하라 !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 문제점


현재 대한민국 2018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다. 엄청 비싼 정도도 아니고, 현재 시장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그런 가격은 아니지만 준비 없이 6개월 사이에 전년도에 비해 1,000원 이상이 높은 가격으로 확정되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무너졌다. 지금 2018년도에살고 있지만 음식점 주인들 99% 이상이 주휴수당 혹은 최저시급 미지급 등으로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이 되면 어떻게든 살아야하는 점주들은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임금을 적게줄 방법을 고안해서 첫 3개월 수습기간 제도를 이용할 것이고, 아르바이트와의 근로계약과 더불어 더 엄격한 계약들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예를 들어 위약금이라든가, 시급에서 이것 저것 들을 뺄 수 있는 근로계약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편의점, pc방 등은 동네에 5~6개씩 쉽게 볼 수 있지만 앞으로는 10%~20% 사이의 편의점 및 pc방 단순 프랜차이즈 기업은 사라질 전망이다. 지금 현재도 2018년에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편의점주가 많다. 100% 편의점주의 잘못이지만, 정부의 무관심한 잘못도 있다.


지금 문제가 되어야할 것은 대기업의 횡포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싼 rent 임차료이다. 임차료가 하늘을 찌르고, 대기업의 횡포가 너무하다 보니 물건의 가격은 상승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직장인들의 월급은 오르지 않는다. 앞으로 편의점도 줄어들테고, 개인 자가용을 가진 사람들도 줄어들 전망이다.


지금 한국이 나아갈 방향은 없다. 답이 없다.


앞으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도 3개월 수습기간 적용은 기본으로 될 것이고, 식당 아르바이트로 일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 면접까지 하게될 지도 모른다. 어쩌면 간단한 노동에는 외국인 노동자 혹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들을 고용해서 저렴한 값에 단순 노동을 시킬 수도 있다.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은 답이 없다. 

아르바이트 알바 주휴수당 받는 방법 ! (무조건 받을 수 있음!)



0.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접속해서 '민원신청-임금체불' 작성하고 신고진정서를 작성한다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는 퇴사 14일 이후에 진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자.



진정을 하고 나서 약 2주에서 3주 뒤에 지역 고용노동부에서 신고자에게 사실확인 전화가 갈 수 있다.


혹은 바로 문자로 출석요구우편과 함께 문자가 올 수 있다.


그러면 출석해서 급여를 입금 받은 통장사본과 근무일지표를 작성해서 고용노동부 근로개선과 공무원에게 보여주면 자세히 주휴수당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임금체불액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사업장 사장에게 따로 출석요구 문자가 갈 것이다.



이후에는 두가지 반응으로 나뉘는데, 1. 사업장 사장이 문자를 받자 마자 임금체불액을 입금시켜주거나 2. 시간이 지나도 끝까지 고용노동부 출석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출석을 안 할 수도 있다.(법적으로 웃긴게 출석거부 혹은 고의결석이 위법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0-2. 일 경우 머리가 아파진다. 고민할 거리가 생긴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연락을 피하고 출석을 거부할 시 남은 방법은 하나인데 바로 민사' 형사 소송이다. 


민사 형사 소송은 고용노동부에서 도와준다. 하지만 임금체불액이 4,000,000원 미만일 경우에만 소송을 무료로 도와준다. 즉, 4,00,000원이 넘어가면 본인 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소송을 진행해도 계속해서 참석을 안하고 연락을 피하면, 검찰청까지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임금체불액 보다 소송비용이 더 소비된다면 불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소송비용+개인시간이 임금체불액 보다 적다면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임금체불액이 0원 혹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임금체불액이 4,000,000원이 넘어간다면 

 

-"개인시간 + 소송비용 > 임금체불액 " 이라면 소송을 취하는 것이 좋을 수 있겠다.







또 다른 방법이 있다. 만약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면 (근무기간 동안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 했다면), 임금체불액은 받을 수 있고, 소송비용은 재판에서 진 상대가 지게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임금체불 진정 신고 이후 고용노동부 공무원과 상담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임금체불액을 받기 위한 시간과 더불어 노력이 굉장히 많이 소모될 것이다.








두번째 방법, 알바를 하고 다음날 바로 그만두어야 한다고 그 자리에서 말하기이다. (사실이 아니지만, 그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방법이다. 끝까지 잘 읽어보자.)


A = 근무자 / B = 사업장 사장


A " 저 내일 당장 그만두겠습니다."


B "다음 근무자 구해질 때 까지만 해줘라"


A "지금까지 체불된 주휴수당 주면 하겠다. 어차피 오늘 근무 끝나고 고용노동부 가서 임금체불 진정 넣으려고 했다."
 

B ";;"


아마 면전에서 이렇게 까지 말했는데, 수당을 안 주는 사장은 매우 드물거다.


개꿀팁이다.. 



주휴수당에 대해서 ,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무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개인적인 의견 표출을 어려워하고, 사장을 무서워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하지만 주휴수당은 근무자에 대한 당연한 법적권리이며, 주휴수당 임금체불 시 사업장 사장은 법을 어기는 행위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며, 법적으로 2,000만원 이하에 과태료과 부과된다. 


한국 국내에 정말 악덕 업주들이 많은데, 고의적으로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들을 근무자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으면 안 주는 업주들이 많다.


이런 업주들은 나중에 퇴사할 때 다 고용노동부에 가서 신고 먹어야 한다... 업주들은 본인들의 사업장이 생계형 사업장이라고 하는데 알바들도 생계형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


다른 건 몰라도, 기본적인 법도 지키지 못할 능력을 가진 업주들은 없어져도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최저시급이 상승으로 인해 업주가 어려워진다 ? 부분인정하는 부분이지만 


더 큰 이유는 프랜차이즈 대기업이 프랜차이즈 점주들에게 가하는 무차별 가맹료와 부동산 임대차 가격이 최저시급 문제 보다 더욱 시급하고 더 크다는 것은 확실하다.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엑셀 자동 계산기 (엑셀 파일 무료 첨부)



이번 직접 제작



임금체불액 계산기.xlsx




한 엑셀 임금, 주휴수당, 임금체불액 계산기를 통해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권리와 대우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도 최저시급은 6,470원이고, 2017년도 최저시급은 7,530원입니다. 1년 미만 계약시 수습기간 임금 적용은 불법입니다. 


최저시급에서 단 1원이라도 이유 없이 제할 시 그것은 고용주의 명백한 임금체불 사항 위법입니다.


가차 없이 고용노동부에 가서 민원 접수 하시면 됩니다.



무단 배포 안되고, 틀린 부분 있으면 댓글로 요청 바람. 감사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