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인권감수성적 고찰
-인권감수성을 기반으로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실천강화-
<목차>
1. 들어가며
2. 혐오표현과 인권감수성
3.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
4. 혐오표현 법적 규제의 한계 및 대안
5. 나가며
5. 나가며
현재 한국 사회 속 혐오표현에 대해서 인권감수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단순히 기분 나쁜 말 정도로 여기는 등 혐오표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는 시민사회에는 인권감수성을 통해 혐오표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혐오표현의 해악과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야 한다. 또한 법적 규제와 더불어 개인적, 사회적 실천 속에서 인권감수성을 기반으로 한 대안을 통해 혐오표현에 대한 해결을 이뤄가야 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말의 중요성, 언어가 가지는 영향력에 대해서 논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무엇이 혐오표현인지, 혐오표현이 개인에게, 그리고 사회에게 어떤 해악을 주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로써 이런 해악을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 지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논의와 고민, 실천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통한 혐오표현의 개념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법적과 제도적 공적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 이는 형사적 영역, 비형사적 영역에서의 법적 규제로 이뤄질 수 있는데 포괄적으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한 혐오표현 규제가 가장 적절할 것이다.
또한 공적영역과 더불어 사적영역에서 개개인과 시민사회의 문화, 교육, 실천 등의 측면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개입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법적 규제도 물론 중요하며 선행되어야 할 혐오표현에 대한 해결책이지만, 우리 사회의 혐오표현의 그 원인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혐오표현이 이 사회에 생겨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이 혐오표현을 정확히 인식하고 혐오표현의 문제점의 심각성을 인지한 후 혐오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해결책이다. 이를 위해서 인권감수성 측면에서 혐오표현을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혐오표현의 대상자인 소수자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타인에 대한 상상력과 공감을 바탕으로 소수자와 혐오표현, 그리고 이로 인한 차별에 대해서 인식하고 혐오표현을 하지 않는 것. 이러한 지속적인 자세와 노력이 우리 사회의 혐오표현을 근절하는 데 가장 중요한 측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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