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인권감수성적 고찰
-인권감수성을 기반으로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실천강화-
<목차>
1. 들어가며
2. 혐오표현과 인권감수성
3.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
4. 혐오표현 법적 규제의 한계 및 대안
5. 나가며
1. 들어가며
한국 사회에서 '혐오' 또는 '혐오표현'이라는 용어가 이슈화된 것은 2010년대 초반이다. 2010년도 일베가 등장하면서 민주화 운동, 여성, 이주자 등의 소수자에 대한 비난이 난무했다. 이로 인해 여성혐오라는 말이 통용되기 시작했으며, 일베의 게시물들은 사회에서 크게 공론화되기도 했으며 사회문제로 이어졌다. 2013년도부터는 일베의 표현물을 규제가 논의되기도 했다.
일베와 더불어 2016년 강남역 여성살인사건이 벌어지면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여성혐오문제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문제되었던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혐오등의 문제도 현재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혐오표현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혐오표현이 가지는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수준이다.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는 제대로 명시된 바 없으며 한국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인식되는 바가 없다. 단순히 기분 나쁜 말 정도로 여기는 등으로 여기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인식도 낮은 수준이다. 또한 법으로 제정된 것 또한 없으며, 제도나 문화 교육에서도 전무한 수준이다.
이에 한국의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와 해악에 대한 변화를 일궈내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있다.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한 논의이다. 이런 움직임을 두고, 본 논문에서 우선적으로 혐오표현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혐오표현을 인식하는데 있어 우리가 가져야 할 감각, 자세는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논의할 것이다. 이후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의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 그리고 그에 대한 한계 및 대안을 인권감수성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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