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인권감수성적 고찰

-인권감수성을 기반으로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실천강화-


<목차>

1. 들어가며

2. 혐오표현과 인권감수성

3.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

4. 혐오표현 법적 규제의 한계 및 대안

5. 나가며



5. 나가며


 현재 한국 사회 속 혐오표현에 대해서 인권감수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단순히 기분 나쁜 말 정도로 여기는 등 혐오표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는 시민사회에는 인권감수성을 통해 혐오표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혐오표현의 해악과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야 한다. 또한 법적 규제와 더불어 개인적, 사회적 실천 속에서 인권감수성을 기반으로 한 대안을 통해 혐오표현에 대한 해결을 이뤄가야 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말의 중요성, 언어가 가지는 영향력에 대해서 논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무엇이 혐오표현인지, 혐오표현이 개인에게, 그리고 사회에게 어떤 해악을 주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로써 이런 해악을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 지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논의와 고민, 실천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통한 혐오표현의 개념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법적과 제도적 공적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 이는 형사적 영역, 비형사적 영역에서의 법적 규제로 이뤄질 수 있는데 포괄적으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한 혐오표현 규제가 가장 적절할 것이다.

또한 공적영역과 더불어 사적영역에서 개개인과 시민사회의 문화, 교육, 실천 등의 측면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개입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법적 규제도 물론 중요하며 선행되어야 할 혐오표현에 대한 해결책이지만, 우리 사회의 혐오표현의 그 원인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혐오표현이 이 사회에 생겨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이 혐오표현을 정확히 인식하고 혐오표현의 문제점의 심각성을 인지한 후 혐오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해결책이다. 이를 위해서 인권감수성 측면에서 혐오표현을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혐오표현의 대상자인 소수자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타인에 대한 상상력과 공감을 바탕으로 소수자와 혐오표현, 그리고 이로 인한 차별에 대해서 인식하고 혐오표현을 하지 않는 것. 이러한 지속적인 자세와 노력이 우리 사회의 혐오표현을 근절하는 데 가장 중요한 측면이다.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인권감수성적 고찰

-인권감수성을 기반으로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실천강화-


<목차>

1. 들어가며

2. 혐오표현과 인권감수성

3.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

4. 혐오표현 법적 규제의 한계 및 대안

5. 나가며


2. 혐오표현과 인권감수성


한국에서 사용되는 혐오표현이라는 용어는 영어의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를 직역한 것이다. 1980년대 미국에서 인종, 성별 등의 이유로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헤이트 크리미널 (Hate Criminal)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헤이트 스피치는 헤이트 크리미널에서 유래됐다. 

 국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혐오표현에 대한 개념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념 1.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 20조 2항

개념 2. "반유대주의, 제노포비아, 인종적 증오를 확산시키거나 선동하거나 고취하거나 정당화하는 모든 형태의 표현 또는 소수자, 이주자, 이주 기원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공격적인 민족주의, 자민족중심주의, 차별, 적대 등에 의해 표현되는 불관용에 근거한 다른 형태의 증오" - 유럽평의회 각료회의의 혐오표현에 관한 권고


"어떤 개인, 집단에 대하여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을 차별, 혐오하거나 차별, 적의,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 - 국가인권위원회 연구보고서


앞선 혐어포현 개념의 공통점은 '소수자'를 대상으로 '차별'을 통해 '선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혐오표현의 대상인 소수자는 역사적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왔고 현재도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인종, 성별, 장애, 성적 지향 등 고유의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집단 또는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을 뜻한다. 소수자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권력이 열세이면서 공통의 정체성을 가진 집단인 것이다.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소수자는 여성, 동성애자, 트렌스젠더 등의 성소수자, 장애인, 소수인종 등이 있다. 혐오표현은 소수자를 사회에서 배제하고 차별하는 효과를 생산한다. 실제로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 이외에도 차별 행위로 직결될 수 있는 요소를 내포한 혐오표현은 차별과 다름없다. 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차별의 효과를 내는 혐오표현의 가장 큰 해악은 '선동'이다. 혐오표현을 통한 선동은 언어적 폭력, 차별에 그치지 않고 물리적 폭력과 차별을 사회에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각 국가별 혐오표현금지법에서는 선동형 혐오표현을 주된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혐오표현의 개념을 "소수자에 대한 편견 또는 차별을 확산시키거나 조장하는 행위 또는 어떤 개인, 집단에 대해 그들이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멸시, 모욕, 위협하거나 그들에 대한 차별, 적의,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으로 정의할 수 있다.


혐오표현을 유형화해서 분류하자면 다음과 같이 네 분류로 구불할 수 있다.


유형 : 1)차별적 괴롭힘, 2)편견 조장, 3)모욕, 4)증오 선동

내용 : 1)고용, 서비스, 교육 영역에서 차별적 속성을 이유로 소수자(개인, 집단)에게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2)편견과 차별을 확산하고 조장하는 행위, 3)소수자(개인, 집단)를 멸시, 모욕, 위협하여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표현 행위, 4)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조장, 선동하는 증오고취행위.


앞선 혐오표현의 개념에는 한계가 존재한느데, 혐오표현의 정의와 유형에 내포된 소수자 개념이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고 소수자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므로 시민적 합의를 통한 규정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혐오표현에서 규정하는 소수자는 사회적 상황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현재 한국사회에서 소수자인 여성에 기반한 여성혐오가 존재하지만 사회적 상황으로 남성이 열세에 처하게 되며 남성차별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남성혐오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그 경우 남성혐오를 혐오표현으로 규정하고 남성혐오에 대한 규제와 대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 맥락에 따라 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소수자에 대해서 사회적 맥락에 따른 사회적 합의를 계속해서 이뤄가야 한다. 사회적 합의에 도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소수자를 이해하고 소수자로 인식하는 '인권감수성'이 요구된다. 감수성이란 외부 세계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질이며, 인권감수성은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각이다. 사회 속 인간은 누구나에게 소수성이 존재할 수 있다. 우리도 외국에 나갈 경우에는 이주민으로 소수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비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어떠한 사고를 통해 장애인 소수자라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인권감수성을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타인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에 대한 상상력이라는 노력을 통해서 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후 민주사회의 공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한다. 이를 통한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와 유형화와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과 규제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다. 인권감수성을 기반으로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맥락에 맞는 혐오표현의 개념화에 대해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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