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인권감수성적 고찰

-인권감수성을 기반으로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실천강화-


<목차>

1. 들어가며

2. 혐오표현과 인권감수성

3.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

4. 혐오표현 법적 규제의 한계 및 대안

5. 나가며


참고문헌

1. 제레미 월드론, "혐오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 이후, 2017

2. 앤서니 루이스,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 간장, 2010

3. 홍성수, "말이 칼이 될 때", 어크로스, 2017

4. 모로오카 야스코, "증오하는 일", 오월의 봄, 2015

5. 박해영, "혐오표현(Hate Speech)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2015

6. 홍성수,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16

7. 문연주, "일본의 혐오표현과 규제: 교토지방법원의 '가두선전금지 등 청구사건' 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일본연구논총' 제39호, 현대일본학회, 2014

8. 안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쟁점에 대한 일고찰 - 현행 차별금지법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9. 배상균, "일본의 혐오표현 형사규제에 관한 검토 -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10. 데버러 헬먼, "차별이란 무엇인가: 차별은 언제 나쁘고 언제 그렇지 않은가", 서해문집, 2016

11. 박인영, "독일서 난민, 이슬람 혐오 극우 범죄 급증", 연합뉴스, 승인 2017.06.30

12. 이은혜, "그럼에도 차별금지법 제정해야하는 이유", 뉴스앤조이, 승인 2017.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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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감수성을 기반으로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실천강화-


<목차>

1. 들어가며

2. 혐오표현과 인권감수성

3.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

4. 혐오표현 법적 규제의 한계 및 대안

5. 나가며



5. 나가며


 현재 한국 사회 속 혐오표현에 대해서 인권감수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단순히 기분 나쁜 말 정도로 여기는 등 혐오표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는 시민사회에는 인권감수성을 통해 혐오표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혐오표현의 해악과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야 한다. 또한 법적 규제와 더불어 개인적, 사회적 실천 속에서 인권감수성을 기반으로 한 대안을 통해 혐오표현에 대한 해결을 이뤄가야 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말의 중요성, 언어가 가지는 영향력에 대해서 논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무엇이 혐오표현인지, 혐오표현이 개인에게, 그리고 사회에게 어떤 해악을 주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로써 이런 해악을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 지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논의와 고민, 실천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통한 혐오표현의 개념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법적과 제도적 공적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 이는 형사적 영역, 비형사적 영역에서의 법적 규제로 이뤄질 수 있는데 포괄적으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한 혐오표현 규제가 가장 적절할 것이다.

또한 공적영역과 더불어 사적영역에서 개개인과 시민사회의 문화, 교육, 실천 등의 측면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개입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법적 규제도 물론 중요하며 선행되어야 할 혐오표현에 대한 해결책이지만, 우리 사회의 혐오표현의 그 원인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혐오표현이 이 사회에 생겨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이 혐오표현을 정확히 인식하고 혐오표현의 문제점의 심각성을 인지한 후 혐오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해결책이다. 이를 위해서 인권감수성 측면에서 혐오표현을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혐오표현의 대상자인 소수자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타인에 대한 상상력과 공감을 바탕으로 소수자와 혐오표현, 그리고 이로 인한 차별에 대해서 인식하고 혐오표현을 하지 않는 것. 이러한 지속적인 자세와 노력이 우리 사회의 혐오표현을 근절하는 데 가장 중요한 측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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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혐오표현과 인권감수성

3.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

4. 혐오표현 법적 규제의 한계 및 대안

5. 나가며


4. 혐오표현 법적 규제의 한계 및 대안


혐오표현이 법적으로 규제된다면 사회의 담론이 도덕, 비도덕, 사회적, 반사회적 등 다양한 가치판단이 논의됐던 것들이 합법과 논점으로 급격히 이분화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형사범죄화로 인해 문제의 해결이 '처벌'에만 집중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발생한다. 혐오표현에 대한 처벌이 혐오표현을 막거나 줄일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실제로 형사범죄화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서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유의미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독일의 경우 혐오표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반이슬람 극우 세력에 의한 혐오표현범죄가 2016년에만 1,689건이 발생했다. 표현단계에서 강력한 입법 조치를 취했음에도 거기서 파생되는 범죄행위를 막아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혐오표현의 원인에는 정치, 사회, 경제 등의 다양한 사회의 배경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법과 처벌이라는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은 혐오표현의 근본적 원인 해결에는 어려움이 있다.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 이외에 더 중요한 것은 혐오표현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다. 사회에서 혐오표현이 해악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룬 인식과 혐오표현이 사회에서 근절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개인적 실천과 사회적 제도, 문화, 교육 등 다방면에서의 대안들이 필요하다.


 가. 사회적 인식 개선, 정제된 언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실천


법적 규제와 함께 혐오표현을 발생시키는 표적집단에 대한 제도적, 구조적 차별을 철폐하고 사회에 만연한 차별의식을 개선시키는 것, 이를 통해 표적집단이 더 이상 표적집단이 되지 않아도 될 환경을 만드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사회적으로 혐오표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혐오표현인지 사회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제된 언어에 대한 교육과 공론화가 필요하다. 공론장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한다. 시민적 합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혐오표현을 하는 것 이외에도 침묵하는 것 또한 혐오표현의 암묵적 방관자로 가해자가 될 수 있다.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개선을 이뤄지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혐오표현과 인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때 교육에서 이뤄져야 할 것은 소수자, 차별에 대한 인식이다. 이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되는 인권감수성인데, 비교적 소수자의 위치에 있지 않은 우리는 소수자와 그들이 겪는 차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권감수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타인에 대한 상상력과 공감을 바탕으로 소수자와 혐오표현, 그리고 이로 인한 차별에 대해서 인식하고 변화하고자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혐오표현에 대해 작은 단위에서 실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자치규약의 발현과 실천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학교 내에서 매뉴얼을 만들거나 동아리, 학회 내에서 자치규약을 만들어 적용한다면 일상에서의 혐오표현과 차별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창구가 된다.



나. 대항표현


혐오표현은 기본적으로 선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혐오표현은 혐오표현 대상자를 향하기도 하지만, 제3자에게 혐오표현을 보여주며 동참하라고 호소하는 성격을 띄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혐오표현의 선동을 막는 데는 대항표현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대항표현은 혐오표현에 맞대응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2013년 일본의 혐한시위대에 맞서 대항한 대항시위대가 대항표현운동을 실현한 적이 있다. 이를 일본에서는 카운터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카운터 운동의 성과는 다음으로 요약된다. 혐오표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줄였으며 혐한시위의 확산을 막으로 여론을 환기했다. 이를 계기로 일본에서는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이 통과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시민사회의 대응능력 강화와도 연결된다. 대항표현이 가능한다면, 보다 많은 혐오표현에 대하여 더욱 유연하게 대처하게 될 수 있으며 혐오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데 도달할 수 있게 된다.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인권감수성적 고찰

-인권감수성을 기반으로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실천강화-


<목차>

1. 들어가며

2. 혐오표현과 인권감수성

3.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

4. 혐오표현 법적 규제의 한계 및 대안

5. 나가며


3.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


앞서 설명된 혐오표현은 한국 사회에서도 만연하다.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혐오표현에는 여성혐오, 동성애혐오, 성소수자혐오, 장애인혐오, 이주자혐오 등이 있으며, 한국 사회의 혐오표현 실태와 그에 대한 해악은 심각한 수준이다. 인권감수성을 기반으로 한 혐오표현의 사회적 합의와 더불어 법적 규제가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법적 규제는 처벌을 통해 엄격하게 혐오표현을 규제하겠다는 의미와 더불어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행동을 유도하는 기제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가. 혐오표현의 규제의 필요성

 - 1) 표현의 자유 침해

혐오표현 규제에 있어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바는 바로 표현의 자유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에서 보장하는 개인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인 기본권임과 동시에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 요소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에 상응하는 공익이 인정되어야 국가적인 규제가 정당화될 수 있으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사상 통제 등의 국가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문제이며 표현의 자유는 특히 소수자의 문제로 봐야 한다. 표현의 자유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처지를 말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소수자의 권리로서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혐오표현은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도 하게된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소수자들의 입을 더 막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2) 존엄성 및 공공선 파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억압하는 혐오표현은 개개인에 대한 존엄성 파괴로 이어진다. 여기서 존엄성이란 모든 이들이 사회에서 보호와 관심의 적절한 대상으로 평등하게 대우받을 자격이며 사회적 지위이다. 혐오표현은 헌법상 개인의 존엄과 가치뿐 아니라 자율적 자기결정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 혐오표현의 피해자는 자기표현과 권리행사를 주저하며 행동의 자유가 억제된다. 또한 혐오표현은 차별을 만들며, 헌법에서 명시하는 바 인종, 성별, 종교 등에 의한 평등권 이념도 침해한다. 혐오표현은 영혼의 살인으로 개개인의 존엄성과 정체성, 평등권 등 인간다움, 인권에 대한 침해이자 위협이다.

 

 더불어 혐오표현은 우리 사회가 보증하고 약속하는 일종의 포용의 공공선도 위협한다. 공공선이란 인간 개개인이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교류를 통해 살아가면서 이 사회에서 안전함을 신뢰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혐오표현은 인간의 존엄성과 더불어 사회의 공공선을 파괴하며 사회적 해악을 야기한다.


 - 3) 혐오표현의 위험성

 혐오표현이 야기하는 존엄성과 공공선의 파괴는 혐오표현의 피해자에게 직접적, 간접적 폭력으로 나타나진다. 혐오표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국가 인권위원회의 <혐오 표현 실태 조사 및 규제 방안 연구>를 보면, 혐오 표현에 노출된 소수자들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냈다. 혐오표현을 듣게 된 소수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혐오표현은 그 자체로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혐오표현이 야기하는 차별과 편견은 폭행, 협박, 강간, 테러 등의 증오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혐오표현이 개인과 사회에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 등으로 인해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가 절실히 요구된다.


나. 범국가적 차원의 법적 조치

 

 현재 한국에서는 성적지향, 이주민, 장애 등에 대한 차별금지를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발의가 있었지만 유예 중인 상태이다.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주요 방법으로 형사법적 처벌, 민사법에 따른 금전적 손해배상청구,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가 있다. 형사적 규제는 행위자 처벌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금지규제 방법이지만 성립요건이 엄격하고 규제의 대상이 한정적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방법은 행위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보다 피해자를 구제하는 주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형사규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 1) 형사법 규제


     형사법을 통한 규제는 강력한 처벌로 인해 혐오표현 규제에 있어 효과적일 수 있다. 외국 여러 나라의 경우, 혐오표현은 형사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차별과 혐오발언을 규제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했다. 2010년 각종 차별금지법을 통합하여 평등법을 제정했고 현재까지 개정을 거듭하고 있으며 영연방의 인종, 민족차별철폐법의 모델이 되어 유럽연합의 차별 철폐 법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인종관계법이나 공공질서유지법을 통해서 인종 차별 등에 대한 혐오표현을 형사 법적으로 처벌한다. 영국이 차별금지법을 적용했지만 법 적용의 어려움이라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혐오발언의 규제 대상은 단어, 태도, 문서뿐만 아니라 연극, 공연, 영상, 방송까지 확대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9.11 테러 이후의 인종, 종교증오법이 추가되었으며 축구 경기에서 인종차별적 발언 등 금하는 혐오발언규제에 대한 법이 적용됐다.


독일에서는 혐오발언에 대한 형사규제법이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발전해왔다. 하지만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특별법은 제정되지 않은 실정이다. 캐나다는 제노사이드 선동, 공공장소에서의 혐오선동, 고의에 의한 혐오조장 등의 혐오표현을 연방형법을 통해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형사법적 규제는 국민에게 직접 형벌을 가하고 성립요건이 까다로우며 처벌 규제의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만일 규제의 강화를 위해서 처벌 대상을 확대할 경우 표현의 자유 침해와 규제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형사법적 규제의 경우, 형사적 처벌과 법 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담론을 통해서 한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 2) 민사규제


형사법적 규제 이외에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한 금전적 보상 등의 민사규제가 있다. 혐오표현의 행위자에게 징벌적 책임을 묻는 것과 더불어 혐오표현의 피해자의 규제와 보상에 중점을 둘 수 있다. 또한, 엄격한 형사법적 규제대상에 따라, 형사법적 규제대상으로 할 수 없었떤 혐오표현을 규제대상으로 할 수 있다. 동성애자, 장애인, 여성 등의 개인과 집단을 일반적으로 지칭하여 혐오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혐오표현 금지법이 제정되어야 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군가의 실명 등을 거론하는 등이라면 만사상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 3) 행정규제: 차별시정기구


현행 국가인권 위원회법에서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등을 이유로 고용이나 재화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등에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적 행위 금지 정도를 규정하고 있을 뿐 혐오표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안핟. 따라서 혐오표현을 차별적 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구제절차와 방법은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인권 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절차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시정기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경우 혐오표현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는 미비한 수준이며, 민사의 경우 실명거론, 명예훼손 등의 수준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이 이뤄지는 정도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차별에 대한 인권 침해 및 구제와 시정 요구 등이 이뤄지고 있다. 혐오표현금지법의 제정으로 인해 혐오표현에 대한 적절한 형사법적 규제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민사적 규제의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넓혀 혐오표현 피해자가 구제와 보상을 받도록 함이 적절하다고 본다. 이를 포괄하는 법안으로, 이미 논의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본다. 혐오표현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유형에 대한 법적 명시를 해야하며 각 유형에 따라서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와 처벌, 피해자 구제가 이뤄져야 한다. 괴롭힘, 차별, 비난 등의 혐오표현의 영역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 영역이 필요하다. 선동, 증오범죄와 같은 영역에서는 형사법적 규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인권감수성적 고찰

-인권감수성을 기반으로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실천강화-


<목차>

1. 들어가며

2. 혐오표현과 인권감수성

3.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

4. 혐오표현 법적 규제의 한계 및 대안

5. 나가며


2. 혐오표현과 인권감수성


한국에서 사용되는 혐오표현이라는 용어는 영어의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를 직역한 것이다. 1980년대 미국에서 인종, 성별 등의 이유로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헤이트 크리미널 (Hate Criminal)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헤이트 스피치는 헤이트 크리미널에서 유래됐다. 

 국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혐오표현에 대한 개념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념 1.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 20조 2항

개념 2. "반유대주의, 제노포비아, 인종적 증오를 확산시키거나 선동하거나 고취하거나 정당화하는 모든 형태의 표현 또는 소수자, 이주자, 이주 기원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공격적인 민족주의, 자민족중심주의, 차별, 적대 등에 의해 표현되는 불관용에 근거한 다른 형태의 증오" - 유럽평의회 각료회의의 혐오표현에 관한 권고


"어떤 개인, 집단에 대하여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을 차별, 혐오하거나 차별, 적의,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 - 국가인권위원회 연구보고서


앞선 혐어포현 개념의 공통점은 '소수자'를 대상으로 '차별'을 통해 '선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혐오표현의 대상인 소수자는 역사적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왔고 현재도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인종, 성별, 장애, 성적 지향 등 고유의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집단 또는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을 뜻한다. 소수자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권력이 열세이면서 공통의 정체성을 가진 집단인 것이다.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소수자는 여성, 동성애자, 트렌스젠더 등의 성소수자, 장애인, 소수인종 등이 있다. 혐오표현은 소수자를 사회에서 배제하고 차별하는 효과를 생산한다. 실제로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 이외에도 차별 행위로 직결될 수 있는 요소를 내포한 혐오표현은 차별과 다름없다. 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차별의 효과를 내는 혐오표현의 가장 큰 해악은 '선동'이다. 혐오표현을 통한 선동은 언어적 폭력, 차별에 그치지 않고 물리적 폭력과 차별을 사회에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각 국가별 혐오표현금지법에서는 선동형 혐오표현을 주된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혐오표현의 개념을 "소수자에 대한 편견 또는 차별을 확산시키거나 조장하는 행위 또는 어떤 개인, 집단에 대해 그들이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멸시, 모욕, 위협하거나 그들에 대한 차별, 적의,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으로 정의할 수 있다.


혐오표현을 유형화해서 분류하자면 다음과 같이 네 분류로 구불할 수 있다.


유형 : 1)차별적 괴롭힘, 2)편견 조장, 3)모욕, 4)증오 선동

내용 : 1)고용, 서비스, 교육 영역에서 차별적 속성을 이유로 소수자(개인, 집단)에게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2)편견과 차별을 확산하고 조장하는 행위, 3)소수자(개인, 집단)를 멸시, 모욕, 위협하여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표현 행위, 4)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조장, 선동하는 증오고취행위.


앞선 혐오표현의 개념에는 한계가 존재한느데, 혐오표현의 정의와 유형에 내포된 소수자 개념이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고 소수자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므로 시민적 합의를 통한 규정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혐오표현에서 규정하는 소수자는 사회적 상황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현재 한국사회에서 소수자인 여성에 기반한 여성혐오가 존재하지만 사회적 상황으로 남성이 열세에 처하게 되며 남성차별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남성혐오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그 경우 남성혐오를 혐오표현으로 규정하고 남성혐오에 대한 규제와 대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 맥락에 따라 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소수자에 대해서 사회적 맥락에 따른 사회적 합의를 계속해서 이뤄가야 한다. 사회적 합의에 도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소수자를 이해하고 소수자로 인식하는 '인권감수성'이 요구된다. 감수성이란 외부 세계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질이며, 인권감수성은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각이다. 사회 속 인간은 누구나에게 소수성이 존재할 수 있다. 우리도 외국에 나갈 경우에는 이주민으로 소수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비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어떠한 사고를 통해 장애인 소수자라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인권감수성을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타인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에 대한 상상력이라는 노력을 통해서 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후 민주사회의 공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한다. 이를 통한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와 유형화와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과 규제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다. 인권감수성을 기반으로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맥락에 맞는 혐오표현의 개념화에 대해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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