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금체불 문제

체블 임금액 현황

대한민국 임금체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들어서 최저시급이 전년도에 비해 너무 많이 상승한 탓도 크다. 그리고 경영자들이 운영을 못해서 급여를 지급 못하는 경우도 많다. 경영도 순조롭고 직원들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급여를 지급을 안 해도 임금체불이고 경영이 어려워서 지급 못해도 결국 임금체불이다. 하지만 임금체불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정답이다. 고용인인 '다음 달 까지만 기다려줘' 이런 말을 해도 절대 듣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한 이후에 임금을 받으면 그때 신고 취하를 하면 된다. 비단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들에게도 임금체불은 자주 일어난다.

편의점 점주의 임금체불 전술

편의점 점장이 이용하는 임금체불 수법이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에게는 횡령,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편의점장에게는 임금체불이 적용된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폐기 음식'은 점주의 확실한 허락을 맡고 먹는 것이 맞다(허락을 확실하게 증거로 남겨야 한다. 녹음기로 녹음을 하던가, 동영상을 찍던가, 문자로 허락을 맡고 먹어야 한다. 분명히 점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위 사진에서의 편의점 점장은 영리하다. 임금체불을 제대로 알고 신고하려면 증거수집은 물론이고 영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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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후기;

고용노동청 출석요구 후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임금체불 진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고 난 이후 약 2주 ~ 3주 시간이 지나면 이런 문자가 온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시간이 오래걸리더라도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틀린 것은 없는지 거짓되고 과장된 것은 없는지 다시 확인하고 정직하게 작성해야 한다. 어차피 출석해서 조사를 하면 증거만 믿고 사람말은 잘 안 믿기 때문이다. 거짓으로 작성하면 조사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시도 떄도 없이 전화가 올 수도 있다. 최대한 사실대로 정직하게 작성해야 한다.) 저런 문자가 오면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출석 시간대를 조정하거나 하면 된다. 이메일로 조정해도 되는데 이메일은 답장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바로 전화하는 것이 빠르다. 그리고 삼자대면을 두려워하지마라. 삼자대면을 해야 제일 빠르게 합의를 보든지 처벌을 하든지 된다. 개인 조사를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일회조사로 안 끝날 가능성이 크다. 삼자대면을 한다고 해서 고용주가 당신을 때리거나 공포감을 조성할 일은 전혀 없기 때문에 두려워 할 필요 없다. 임금체불을 하는 고용주들은 참교육이 필요하다! 행복한 근무를 하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신고하는 방법 및 후기

  오랜만에 사진첩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사진이다. 이 사진을 토대로 오늘은 글 작성을 하려고 한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많은 일들이 발생하는데 분명한 것은 규모가 조금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편의점은 절대 쉽지 않다. 하여튼 그런 편의점에서 평일 하루에 몇 시간 씩만 일을 했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일했다. 그런데 월급을 받았는데 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고 입금이 되었다. 그래서 필자는 편의점에 가자마자 모든 출석부를 사진 찍었고, 입금 통장내역, 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계산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그리고 신고했더니 고용노동부에서 편의점 점장에게 연락을 해서 합의라는 식으로 유도했다고 한다.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주휴수당 입금 안됨 증거자료 확보 → 고용노동부 신고 고용노동부에서 점장한테 연락 점장이 나한테 연락 합의 해고당함 끝.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들이 신고하는 것을 어려워 하는데 무서워 하거나 어려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이유가 어차피 더 이상 볼 사이가 아니다. 한 번 신고하면 자신이 일해서 받았던 월급만큼이나 더 받을 수 있는데 두려워 하지 말고 일을 하면서 부당한 일을 목격하거나 당했다면 가차없이 신고하라 ! 

[요약]


1. 아르바이트했는데, 주휴수당, 최저임금 제대로 못받았습니다.


2. 아르바이트 그만두고 약 5개월 후에 고용노동부 민원신청해서 신고함.


3. 민원신청하고 몇일 뒤에 사장한테서 전화옴.


4. 임금체불액 70만원 중에 45만원 합의 받는 것으로 끝냄.


음성파일 첨부하니, 한번씩 들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정말 대한민국 사장들의 현실과 인성이 묻어 드러나는 100% 리얼 음성파일입니다.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임금체불 통화내용.m4a


아르바이트 부당해고 신고 후기


 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 사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 때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 한장 없이 시작했었기 때문에 이것이 부당해고에 성립하는지부터 의심스러운 부당한 갑질을 당해보았다. 그리고 스스로 인터넷에서 내가 당한 일이 실제로 부당해고 요건에 성립하는지 찾아보았고, 성립하는 것을 알았다. 노사관계에 있어서 근로계약서가 없는 것은 노동자측 잘못은 절대 없고, 사용자측 과실 100%이므로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근로의 입증이 불투명해지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만약 근로의 증거를 남기고 싶다면, 간간히 근무지에서 사진을 찍어 증거로 남기거나, 사용자 측과 남긴 전화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등이 증거가 될 수 있겠다. 어떠한 증거도 없으면 고용노동부나 민사사건이나 조사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고, 공정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 만큼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증거 확보는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다.

 부당해고는 아르바이트나 정규직이나 모두 해당되며, 부당해고가 성립하는 조건은 1) 해고일을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 면 성립한다.

 나는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아르바이트 하는 곳 지점 사장으로부터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구두'통보를 받았다. 조금 어이가 없어서 일단은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는 중 부당해고가 있다는 것을 알고 바로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을 할 수 있었다.

 '서면'으로 통보 받아야할 것을 '구두'로 통보받았고, 최소 30일 이전에 통보받아야 할 것을, '24시간' 전에 통보 받았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성립했다. 조금 걱정했던 것은 구두로 통보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였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자측에서 증명할 필요 없이, 사용자 측에서 '노동자의 서명이 있는 해고통지서 원본'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부당해고라고 했다. 많은 아르바이트 생들이 아마 부당해고 기준과 부당해고 민원신청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된다면 근로기준법을 잘 찾아보거나, 노무 상담을 받아보거나, 키워드를 잘 검색한다면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 또한 노무법에 무지한 인간이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심을 갖을 수 있었고, 스스로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참고로 부당해고를 한 사용자는 법적으로 피해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도 그렇고, 사용자도 그렇고, 한국사람들 특징이기도 하고, 모든 것을 빨리 빨리 해결하려는 탓에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법적으로 정확히 받기는 어렵다고 한다. 사용자측에서도 재판이나, 영업 정지 등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50% ~ 70% 정도의 임금을 빠르게 지급하고 대체하는 식이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일을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가해자측에게도 잘 타일러서 빨리 해결하는 쪽으로 도움을 준다. 또 피해자에게도 너그럽게 받아 주라는 식으로 유도한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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