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점.

전국의 몇몇 편의점 알바생들은 최저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일하고 있을 것이고, 전국 대부분 편의점 알바생들은 주휴수당을 못 받고 일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 알바를 그만둘 때 제대로 받지 못한 수당에 대해서 노동부에 민원신고를 하거나, 점장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제대로 된 수당을 요구할 것이다. 그런데 이 중 절반이 제대로 된 수당을 받기 어렵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는 아직까지도 못 되먹은 악덕업주들이 널리고 널렸기 때문이다. 결국에 편의점 알바를 고용하는 이유는 대기업과 계약을 했을 때 가맹비를 할인해준다는 이유로 24시간 편의점으로 가맹 계약을 맺었을 것이다. 그런데 한 사람에서 24/7 근무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부족한 점을 체우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것이다. 본인이 힘들어서 본인 사업을 위해 일해 줄 사람을 고용한 것인데 처우, 보상은 법적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 그럼에도 업주들은 스스로 떳떳하고 당당하다. 그들에게는 말도 안되는 논리가 있기 때문이다. 
 "니(알바)가 열심히 안해서 매출이 낮아졌는데 최저임금을 요구하는게 말이 되냐. / 그러면 공무원을 해라. 편하게 일하면서 수당을 바라냐. / 너가 다니는 학교에 모조리 소문을 퍼뜨리겠다."
 이런 논리를 주장하는 악덕업주들은 당연히 무시하고 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하여 임금체불 민원 신고를 하면 약 14일 내로 연락이 온다. 그리고 경위서, 3자대면 이후 노동기록, 임금체불이 증명되면 그 이후 14일 이내에 업주에게 알바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드문 경우이고 요즘은 편의점, PC방, 노래방 임금체불이 즐비한 근무지 사장들은 알바생들이 먹은 유통기한 지난 식품을 빌미로 수당을 요구하는 알바생들을 협박한다. 실례로, 알바생이 최저임금을 요구하자 편의점 사장은 유통기한 지난 식품(이하  폐기)을 먹고 있는 CCTV 자료 확보했으니 나도 역고소 할거다. 임금체불로 신고 한 번 해봐라." 이런 식이다. 이런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다. 편의점 알바생들이 열심히 노력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는 유통기한 지난 식품을 먹지 않든지, 점주에게 먹어도 되냐고 묻고 먹어도 된다는 확답을 음성이든, 문자이든 증가를 확보해야 한다. 똑똑한 알바가 되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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