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200만원]

월급 200만원 변호사


요즘에는 변호사들이 너무 많다. 경쟁에서 떠나 스스로 자신의 가격을 낮추면서까지 의뢰를 받으려고 애쓴다. 이유는 매년 새로운 변호사들이 1,500명 배출된다. 하지만 매년 은퇴하는 변호사는 1,500명이 미치지 못한다. 바로 변호사들끼리 치킨게임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일반적인 가정에서 단순히 돈 벌려고 변호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유는 학부 4년, 대학원 2년, 시험준비 최소 1년, 사법연수원 2년, 국선변호사 1년을 하면 개인 신분으로 변호사를 하기에는 최소 30살이다. 30살에 개인변호사로서 첫 월급을 받아볼 수 있다. 물론 여유있는 가정이라면 문제가 될 것이 없겠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대학교 4년, 로스쿨 2년, 시험준비 1년만 해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아무 소득 없이 시험준비만 해도 합격하기 어려운 시험인데, 당장 하루를 살고 내일을 사는 가정에서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멋져 보이는 것이 변호사가 되고 싶은 이유라면 말리고 싶다. 하지만 정말 정의롭고, 정직한 사회를 위해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것이라면 사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것이면 오히려 장려하고 싶다. 세상에 정의롭고 깨어있는 변호사들이 많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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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변호사 연봉]


기본적으로 이전에는 사법고시라는 제도가 있었다.

사법고시 제도는 이전에 지원자격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2차에 걸친 시험만 거친다면 변호사 자격증이 주어졌었다. 하지만 지원자격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만큼 경쟁률도 높았다.

정부에서는 (노무현 정부 때) 사법고시에 몇년 이상 매달려 있는 청년들이 많은 것을 직접 목격하였고, 그런 청년들이 불투명한 시험에 오랫동안 매달려 있는 것이 안타까웠다고 생각했고 백수상태로 매년 시험에 응시하고 괴로워하는 것 보다 지원자격을 줌으로써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형태로 시험 형태를 바꿨다.

노무현 정부는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기로 얘기했었고, 미국식 로스쿨을 전면 도입하기로 예고했다. 로스쿨은 머지 않아 바로 생겼고, 사법고시 폐지 예고와 함께 로스쿨 변호사시험의 예고를 알렸다. 변호사시험은 지원자격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석사 학위 이상 학위자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전 노무현 대통령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청년들의 실업을 줄이고 경제활동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현실은 매우 달랐다. 예전에 사법고시에 매달리던 사람들이 모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역시 사법고시 때와 같이 몇년 이상 동안 자신의 청년인생을 바치면서 변호사시험을 공부하고 있다.

변호사시험을 도입함으로써 기대했던 효과들이 전혀 득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한가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있다면, 변호사시험을 통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변호사들은 이전 사법고시 때의 변호사들 보다 더 오랜 기간 법학에 대해 전문적으로 공부했다는 사실 밖에는 없다.

변호사시험을 도입해서 더 많은 변호사들이 서로 사회에서 치킨게임을 하며 경쟁하는 사회가 생겼고, 똑같이 시험을 보려고 몇년 동안 청년인생을 받치는 것은 달라진 것이 없다. 그래서 로스쿨에 대해 비난과 비판이 끊기지 않는 이유이다. 로스쿨이 비판을 받는 이유를 첫번째로 정리해보고 토픽에 대해서 더 진중한 이야기를 나누겠다.



변호사시험 도입 로스쿨 제도 도입의 문제점


1. 지원자격 축소로 꿈을 꿀 수 있는 사람만 꿀 수 있게 되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로스쿨 학비 부담과 시간 문제로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는 것 조차 못하게 되었다.

2. 사법고시로도 충분히 사회에서 변호사 활동이 가능했는데, 의미 없는 로스쿨을 도입하는 것이 아닌지 비판을 받는다.

3. 로스쿨 갈 시간 동안 청년들이 다른 일을 하면서 시험 준비를 한다면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더 이바지 하는 것이 아니냐.

4. 로스쿨 학비가 너무 비싸다.


이렇게 로스쿨은 항상 문제가 많아왔다. 이와 다르게 같은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사실은 의학전문대학원은 오히려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실력 있는 변호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기구여서 필요하다면서 실컷 만들어 놓았지만, 의학전문대학원은 폐지가 거의 확실시 됐다.

또한 같은 문제로 법학전문대학원은 실력 있는 법조인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이고, 전문연구요원의 취지 또한 전문과학연구원들을 양성하기 위함이었는데 오히려 의학전문대학원과 더불어 전문연구요원도 폐지가 거의 확실시 되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연봉은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들 보다 덜 하다. 그리고 경력에 따른 연봉이 아닌 실력과 성과에 따른 연봉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갓 중견로펌에 입사하여 받는 1~3년차 월급은 기본급 + 성과금이라고 한다. 성과금도 회사와 몇대몇 계약을 해서 나눠가진다고 하는데, 대부분 7 : 3, 6 : 4 정도라고 한다. 

성과금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정하게 되는데, 이겼을 경우에는 200만원, 졌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런식으로 나눈다. 변호사가 개업하지 않는 이상 로스쿨 변호사는 이런 패턴의 수입을 분배받는다고 한다. 로스쿨 출신 평균 월급은 약 400만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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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변호사 연봉 !


로스쿨 변호사 연봉을 알아보자.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와 로스쿨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 연봉 차이는 얼마나 날까?

우선 필자는 현직 종사자가 아니고, 가까운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 현직 종사자에게 들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정보를 적어나가 보겠다.


변호사 연봉!

변호사가 연봉 수령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번째는 자영업 변호사이다. 즉, 자신이 사건을 맡은 만큼 받은 수수료가 곧 월급이 되는 경우이다. 고시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국선 변호사를 거쳐서 바로 자영업 변호사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월급쟁이 변호사를 거치고 나서 실력과 명성이 쌓일 때 쯤 스스로 개업해서 개업 변호사에 도전하지만, 요즘은 쉽지 않다고 한다.(이미 널리고 널린 변호사들이 많아서, 변호사들이 회계사, 부동산 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며, 심지어 7급 공무원 혹은 군법무관으로 평생 공무원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런 분야에서도 경쟁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예전 10년 전 하더라도, 1순위(일순위)는 판사, 검사가 되는 것이고, 차선으로는 대부분 대기업 법무팀 혹은 대형 로펌에 취직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하지만 요즘은 대형 로펌에서부터 1인 법률상담소, 부동산 등기 사무소, 회계사무소 까지 다양해졌다.)

즉, 첫번째로 개업 변호사, 프리랜서 변호사, 자영업 변호사는 자신의 실력에 맞게, 자신이 하는 만큼, 자신이 맡은 사건의 크기만큼 수수료를 받게 되고 그것이 곧 자신의 월급이다. 즉 월급이 고정되지 않는다. 만약 재판에서 이길 경우에는 사건액의 10% 혹은 변호사 선임 비용의 50%를 가산하는 계약도 있다. 만약 재판에서 패배할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에서 10% 감산하는 계약 경우도 있다.

 실력 있고 유능한 개업 변호사가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분야(예를 들어, 이혼 분야 전문 변호사, 부동산 전문, 수출입 전문, 통관 전문, 노동법 전문, 형법 전문 변호사 등등)에서 이름을 알린다.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큰 사건(사건액이 큰 사건)부터 차례대로 받고, 수수료로 의식주를 해결한다.

 하지만 실력 없고, 비교적 나이가 많은(약 52세 이상 부터) 변호사들은 사건을 가리지 않고 받게 된다. 그러므로 사건액이 적은 사건도 많다. 그래도 아무리 못한 개업 변호사도 아직까지는 월 300만원까지는 받는 추세라고 한다.(부동산 등기, 회계사라도 해서) / : 결론은 개업 변호사는 자신의 실력과 운이 자신의 연봉에 크게 좌우한다.


[개업 변호사 장단점]

[장점] : 자신이 맡은 사건 수수료는 모두 자신의 것으로 돌아온다.

[단점] : 개인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므로 신경써야 할 것들이 많다. / 소득이 불안정하다. / 사건이 많이 안 들어오면 어려워진다. / 망했다고 다시 로펌에 입사하기 쉽지 않다. 이유는 젊고 실력 있는 젊은 변호사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 

그래서 요즘 추세는 아무리 잘 나가는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비교적 어린 나이 때는 개업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한다. 국선 변호사를 마치고부터 퇴직할 때까지 중소로펌에서 변호사로만 활동하고 퇴직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월급 변호사]

월급 변호사는 로펌에서 일하는 대표가 아닌 변호사를 말한다. 일반 사기업 회사랑 비교하자면 '직원'이다. 직원 중 상무, 이사, 부장, 팀장, 과장, 대리, 주임, 사원이 있듯이 변호사 로펌에서도 직급이 존재한다. 수석 변호사, 파트너 변호사, 전임 변호사(?)...등등. 변호사들은 대부분 국선 변호사를 하면서 자신의 분야를 정한다고 하지만, 로펌에서 사원급 변호사는 특정 전공 분야 없이 맡은 잡무는 다 한다고 한다. 과장급 변호사 정도 되면 자신의 전공 분야가 정해지고, 특정 분야 사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사건을 받고 수수료가 높아진다고 한다.

 월급 변호사의 월급도 당연히 로펌의 형태, 크기, 초봉에 따라 모두 다르다. 최근 SBS 뉴스에서 나온 초임 변호사의 평균 월급은 250만원~500만원 선이라고 했다.(2018년 초 기준) 월급 변호사가 월급을 받는 형태는 한 가지이다. 택시 기사를 생각하면 쉽다.

 모든 로펌이 이런 형식은 아닐테지만, 대부분이 이런식으로 운영된다고 한다. 로펌에서 지정한 사원급 변호사가 넘겨야 일정액이 있으면, 변호사는 변호사 선임 수수료로 일정액을 넘기고 나서야, 변호사는 기본급으로 그 일정액을 받을 수 있고, 사건 재판에서 이길 경우 보너스는 회사와 7(회사):3(변호사) 이런식으로 배분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로펌에서 신입 변호사에게 기본급으로 월 2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한다면, 변호사는 한 달이내에 변호사 선임 수수료를 200만원 넘길 수 있을 만큼 일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200만원을 넘기면 변호사는 월급으로 200만원을 받고, 못 넘길 경우 자신이 한 금액 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된다. 재판에서 이겼을 때 의뢰인한테 받은 보너스는 회사와 변호사가 대략 7(회사):3(변호사)~6(회사):4(변호사)로 배분하게 된다. 월급 변호사가 급여를 받는 방식이 법인택시 기사가 월급 받는 방식과 유사하다. 월급쟁이 변호사가 급여 받는 것이 어렵다고 보여도, 아직 까지 초임 변호사가 중소로펌에서도 월 250만원 기본급이 기본이고, 재판에서 이길 경우 자신이 잘한 만큼 받게 되니 아직 까지 도전해볼 만한 직업이다!


[로스쿨 고민하는 분들에게]

첫째, 자신이 법조인 되고 싶은 이유와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기. 언제라도 목표를 생각하면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설정한다면 시련과 슬럼프가 와도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길 것이다.

둘째, 아직까지 도전해볼만하다! 초임 월급쟁이 변호사의 평균 월급이 (보너스를 포함하면) 300만원이 최저 수준이었다.(국선 변호사, NGO 변호사 제외)

셋째,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과거 사법고시 합격률 보다 높은 것을 생각하면 과거 보다 괜찮다!

넷째, 변호사가 된다면 실력 있는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추천한다고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가 전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스쿨 입학도 어렵고, 학비도 비싸지만 국립대 로스쿨은 평균 이상 성적만 되면 장학금이 나오고,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이 있기 때문에 엄청 어려운 정도도 아니라고 합니다. (사법고시 출신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직 까지도 로스쿨 졸업하는 고령 신입 법조인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체감으로는 변호사시험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부터 고령 신입 법조인이 더 많아진 것 같다고 하네요.


P.S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 지인님이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의 입학조건이 반드시 '여자'여야 한다는 것은 위헌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법원에서는 합헌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판결 이유는 로스쿨에 입학생의 성별을 제한하는 것이 변호사시험 자체 응시생의 성별을 제한하는 것과는 다르므로, 남자라고 해서 다른 로스쿨 입학이 불가한 것도 아니고, 남자라고 법조인이 되는 것이 불가한 것이 아니므로 성평등 조항의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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