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부당해고 신고 후기


 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 사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 때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 한장 없이 시작했었기 때문에 이것이 부당해고에 성립하는지부터 의심스러운 부당한 갑질을 당해보았다. 그리고 스스로 인터넷에서 내가 당한 일이 실제로 부당해고 요건에 성립하는지 찾아보았고, 성립하는 것을 알았다. 노사관계에 있어서 근로계약서가 없는 것은 노동자측 잘못은 절대 없고, 사용자측 과실 100%이므로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근로의 입증이 불투명해지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만약 근로의 증거를 남기고 싶다면, 간간히 근무지에서 사진을 찍어 증거로 남기거나, 사용자 측과 남긴 전화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등이 증거가 될 수 있겠다. 어떠한 증거도 없으면 고용노동부나 민사사건이나 조사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고, 공정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 만큼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증거 확보는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다.

 부당해고는 아르바이트나 정규직이나 모두 해당되며, 부당해고가 성립하는 조건은 1) 해고일을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 면 성립한다.

 나는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아르바이트 하는 곳 지점 사장으로부터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구두'통보를 받았다. 조금 어이가 없어서 일단은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는 중 부당해고가 있다는 것을 알고 바로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을 할 수 있었다.

 '서면'으로 통보 받아야할 것을 '구두'로 통보받았고, 최소 30일 이전에 통보받아야 할 것을, '24시간' 전에 통보 받았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성립했다. 조금 걱정했던 것은 구두로 통보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였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자측에서 증명할 필요 없이, 사용자 측에서 '노동자의 서명이 있는 해고통지서 원본'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부당해고라고 했다. 많은 아르바이트 생들이 아마 부당해고 기준과 부당해고 민원신청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된다면 근로기준법을 잘 찾아보거나, 노무 상담을 받아보거나, 키워드를 잘 검색한다면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 또한 노무법에 무지한 인간이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심을 갖을 수 있었고, 스스로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참고로 부당해고를 한 사용자는 법적으로 피해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도 그렇고, 사용자도 그렇고, 한국사람들 특징이기도 하고, 모든 것을 빨리 빨리 해결하려는 탓에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법적으로 정확히 받기는 어렵다고 한다. 사용자측에서도 재판이나, 영업 정지 등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50% ~ 70% 정도의 임금을 빠르게 지급하고 대체하는 식이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일을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가해자측에게도 잘 타일러서 빨리 해결하는 쪽으로 도움을 준다. 또 피해자에게도 너그럽게 받아 주라는 식으로 유도한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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