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려고 "농사 짓는다" 거짓말>

농어업 활성화를 위해 군 복무를 대체하는 '후계 농어업경영인'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378명이 이렇게 복무 중입니다.

그런데 프로게이머 A씨는 후계 어업인으로 등록해 놓고는 게임 대회 우승 사실을 본인의 SNS에 올렸다가, 이 글이 병무담당자에게 '딱 걸려서' 결국 현역으로 입영하게 됐습니다.

다른 B씨는 '한우를 사육한다'며 후계 농업인으로 등록해놓고는 치킨 배달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또 다른 C씨는 충남 청양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속인 뒤 서울에 살다가 적발돼 역시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국회 국방위 정미경 의원은 병무청 자료 분석 결과, 지난 2012년부터 4명이 이런 식으로 가짜 농어업인 행세를 하다 적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 성인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에 가야하죠.
하지만 군복무를 대체하는 방법이 있고, 안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안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군 면제 받는 방법]

01) : 병무청에서 지정한 일반 신체조건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ex) BMI 30이상, 키 210cm 이상, 시력 미달, 골절 등등)

02) : 주거가 없는 경우

03) : 이전에 2년 이상의 전과가 있는 경우

04) :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경우

05) :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경우

06) : 군복무를 못할 정도로 심각한 질병이 있는 경우


[군복무 대체하는 방법]

01) : 전문연구요원

02) : 산업기능요원

03) : 후계농어업경영인 제도

04) :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05)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후계농어업경영인 제도]

위에 많은 복무 제도들은 대충 알고 있을 것이다.

공부를 잘하거나,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예술 혹은 체육을 뛰어나게 잘한다면 군복무를 감축 혹은 대체복무, 혹은 면제를 해주는 제도인데, '후계농어업경영인 제도'는 무엇일까? 자신의 집이름으로 된 땅에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다는 조건으로 군복무를 대체(?)하는 것인데, 사실 자기 가족 집 앞 밭에서 자기가 일하는 것이라서 대체복무라기 보다 면제에 가깝다. 실제로 후계농어업경영인 제도에 합격했지만, 농사만으로는 가계 상황이 어려워 질 것 같아 치킨집에서 배달을 하다가 적발되어 현역 육군 사병으로 징집된 사례도 있다. (모두 불법이다.) 이유는 누구에게 감시를 받는 사항이 비교적 널널하여 복무자가 어디서 언제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집안에 누군가 아는 사람이 농어촌에 종사한다면, 심히 고려해볼만 하다. 후계농어업경영인 제도는 매년 100명 정도 TO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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