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값 현금값이 다를 경우에는?(feat. 포상금)

국세청 포상금 인증

 종종 현금가격이랑 카드 결제 가격이랑 다른 경우가 있다. 현금을 더 싸게 하는 이유는 분명히 탈세가 목적이다. 그리고 카드로 결제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금 가격이나 카드 가격이랑 차이점이 없다. 무엇으로 결제해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가격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서 현금이 있으면 현금으로 결제한다. 문제는 이렇게 카드와 현금 가격을 달리 제시하는 사업장은 명백한 범법행위이다.

 필자는 실제로 카드랑 현금 가격이랑 몇 만원이 차이나는 고가의 물건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 당시에 필자는 카드 밖에 없어서 40,000원을 더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이 황당했다. 그래서 바로 녹음기를 켜고 대화 내용을 녹음 기록했다. 그리고 그 파일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탈세 신고를 했다. 그리고 약 2주 후에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고 사업장에 직접 찾아가서 조사를 하게 된다. 국세청 조사 결과 탈세가 분명하면 신고자는 포상금으로 탈세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는다. 몇몇 사업장은 현금은 10% 할인, 현금가격, 카드가격이 다르다고 문 앞에 광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진을 찍고 확실하게 증거 수집을 한 이후에 국세청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탈세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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