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초과근무시스템이라는게 있다.
병사와 간부에게 모두 있다.
(군 부대 마다 다르지만) 병사는 초과근무 20시간을 하면 1일 외박을 포상으로 지급해준다.
간부는 계급에 따라서 초과근무 한 시간 당 현금으로 지급해준다.(심지어 당직근무도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해준다. 병사들의 당직근무는 초과근무로 인정 안 해준다.)
초과근무시간은 오전 8:30 이전에 근무 시 혹은 오후 6:00 이후에 근무했을 시이다.
초과근무시간은 간부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간부는 초과근무시간을 군 부대 컴퓨터 인트라넷으로 본인 스스로 신청하고 서명을 기다리는 방법이고
병사는 종이 쪼가리에 본인이 이 시간에 근무를 했다고 시간 서명을 하고, 간부들의 서명을 받아서 보관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특이점이 있다. 특이점이라면 병사 10인 이상이 초과근무시간에 단체작업을 했을 시에는 초과근무로 인정 안해준다.
(예를 들어, 새벽 제설 작업, 제초 작업 등은 초과근무로 인정이 안 된다.)
반면에, 역시나 예상했듯이 간부들은 인트라넷으로 초과근무 신청이 가능하며, 시간을 기다리면 본인 통장 계좌로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이 나온다.
병사는 여러모로 아직까지도 부당한 처지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은 더 시키지만 보상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참고로 다이아몬드 2개 3개 (중위, 대위가)가 당직하루 서면 신사임당 2장이 넘는다.
병사(짝대기 1개에서 4개)가 당직 26시간 서면 아무 것도 없다.
간부의 초과근무 관리는 자율.
병사의 초과근무는 통제, 인솔, 지휘, 시간표, 증거가 동반 하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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